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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R&D 질적 수준 저하 심각!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77
  • 게시일 : 2019-10-01 11:20:00

우리나라 R&D 질적 수준 저하 심각!

- 특허확보 목적의 IP R&D는 제대로 된 특허품질 평가도 없어! -

- R&D 성과 국민체감 어려운 이유 있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연구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연구 및 산업발전 전략연구보고서를 따르면, 우리 정부의 R&D 결과는 양적 지표로는 상위권이지만, 질적 수준은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1] 주요국 연구개발비 추이(2016)

구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중국

연구개발 투자

(백만 달러)

59,810

511,089

155,447

102,230

55,417

44,759

235,937

GDP 대비 비중(%)

4.24

2.74

3.14

2.94

2.25

1.69

2.12

(출처 : 과기부, 2018년 주요 과학기술 통계 100)

 

[2]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2016)

구분

한국

미국(`17)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정부 R&D 예산

(백만 달러)

16,454

151,380

31,759

30,386

15,539

13,836

GDP 대비

비중(%)

1.17

0.78

0.64

0.87

0.63

0.52

(출처 : 과기부, 2018년 주요 과학기술 통계 100)

 

[3] 주요국 기술무역 현황

구분

한국

(`16)

미국

(`15)

일본

(`15)

독일

(`15)

영국

(`15)

기술수출액(백만 달러)

10,687

130,834

32,631

71,836

41,061

기술도입액(백만 달러)

14,842

88,891

4,979

53,734

21,280

기술무역수지액(백만 달러)

-4,156

41,943

27,653

18,102

19,780

기술무역수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0.72

1.47

6.55

1.34

1.93

(출처 : 과기부, 2018년 주요 과학기술 통계 100)

 

[4] 소재?나노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소재?나노분야

한국

중국

일본

EU

미국

기술수준(%)

78.3

76.2

98

91.7

100.0

기술격차()

3.0

3.7

0.4

1.1

0.0

(출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8),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

 

한국의 GDP 대비 R&D 예산 비중(4.24%)과 정부 R&D 예산 비중(1.17%)이 각각 1위이고, R&D 예산 투자액 규모(59,810 백만 달러)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로 나타나고 있다.[1, 2]

 

반면, 한국의 기술무역수지(2016년도)-4,156 백만 달러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3] 과기부의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2018년 기술수준평가 결과 중 소재?나노분야를 보면, 일본은 미국에 98% 수준으로 세계 2위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한국 78.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4]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자료를 인용한 ‘2018 주요과학기술통계 100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GDP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2), 총 연구개발인력(5), 과학분야 논문 수(9),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수(4), 평균인터넷 속도(1)와 같이 양적 지표는 상위권에 속한다.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정도(39), 산학 간 지식 전달정도(29), 과학연구관련법률의 혁신지원정도(37), 노벨상 수상(29), 연구자?과학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37),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32) 등 질적 요인에서는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산업기술 R&D는 강한특허 확보 없이는 무용지물이므로 특허권리범위에 대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기술혁신에 다가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산업기술 R&D에서 특허권리범위에 대한 문언해석이나 품질평가에 대한 지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5] 기술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중분류

소분류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

지식

재산

특허

(1) 해외주요국 출원(등록)

? 3극 특허(건수)

(2) 잠재적 가치

? 질적 평가(특허청)

? 표준 특허(건수)

? SMART(발명진흥회)/

K-PEG(특허정보원)

(3) 특허성과확산

(복합지표)

?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실시율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의 특허 지표들은 연구개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되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잠재적 가치평가 중 특허청의 질적 평가는 별도 평가지표가 없이 정량적 평가인 특발명진흥회의 SMART로 대체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 평가지표가 정량적 지표에 한정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품질에 대한 성과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5]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소재 기술의 특허분석결과를 기초로 기술자립 및 기술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본과 같이 노하우로 보호될 수 있는 기초기술연구와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기술연구로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각 연구에서 정부의 지원방식도 각기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산업기술은 응용·개발연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인바, 주도적인 IP(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산업기술 R&DIP R&D로 모두 전환하고, 특허 권리범위에 대한 특허품질 정성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우원식 의원은 기술 국산화와 자립을 위해 기초연구는 국가가 주도하되,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특허전략기반의 실효적 IP R&D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나라 연구개발은 그간 R&D IP , 연구개발 먼저하고 나중에 특허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IP R&D 특허전략 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목적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IP R&D에서 관건은 특허품질인 만큼 특허품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특허감리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