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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R&D 질적 수준 저하 심각!
우리나라 R&D 질적 수준 저하 심각!
- 특허확보 목적의 IP R&D는 제대로 된 특허품질 평가도 없어! -
- R&D 성과 국민체감 어려운 이유 있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구을)이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연구로 발표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초연구 및 산업발전 전략’ 연구보고서를 따르면, 우리 정부의 R&D 결과는 양적 지표로는 상위권이지만, 질적 수준은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표1] 주요국 연구개발비 추이(2016년)
구분 | 한국 | 미국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중국 |
연구개발 투자 (백만 달러) | 59,810 | 511,089 | 155,447 | 102,230 | 55,417 | 44,759 | 235,937 |
GDP 대비 비중(%) | 4.24 | 2.74 | 3.14 | 2.94 | 2.25 | 1.69 | 2.12 |
(출처 : 과기부, 2018년 주요 과학기술 통계 100선)
[표2] 주요국 정부 연구개발 예산(2016년)
구분 | 한국 | 미국(`17) | 일본 | 독일 | 프랑스 | 영국 |
정부 R&D 예산 (백만 달러) | 16,454 | 151,380 | 31,759 | 30,386 | 15,539 | 13,836 |
GDP 대비 비중(%) | 1.17 | 0.78 | 0.64 | 0.87 | 0.63 | 0.52 |
(출처 : 과기부, 2018년 주요 과학기술 통계 100선)
[표3] 주요국 기술무역 현황
구분 | 한국 (`16) | 미국 (`15) | 일본 (`15) | 독일 (`15) | 영국 (`15) |
기술수출액(백만 달러) | 10,687 | 130,834 | 32,631 | 71,836 | 41,061 |
기술도입액(백만 달러) | 14,842 | 88,891 | 4,979 | 53,734 | 21,280 |
기술무역수지액(백만 달러) | -4,156 | 41,943 | 27,653 | 18,102 | 19,780 |
기술무역수지비 (기술수출액/기술도입액) | 0.72 | 1.47 | 6.55 | 1.34 | 1.93 |
(출처 : 과기부, 2018년 주요 과학기술 통계 100선)
[표4] 소재?나노 분야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
소재?나노분야 | 한국 | 중국 | 일본 | EU | 미국 |
기술수준(%) | 78.3 | 76.2 | 98 | 91.7 | 100.0 |
기술격차(년) | 3.0 | 3.7 | 0.4 | 1.1 | 0.0 |
(출처 :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8), 2018년도 기술수준평가 결과(안))
한국의 GDP 대비 R&D 예산 비중(4.24%)과 정부 R&D 예산 비중(1.17%)이 각각 1위이고, R&D 예산 투자액 규모(59,810 백만 달러)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에 이어 5위로 나타나고 있다.[표1, 표2]
반면, 한국의 기술무역수지(2016년도)는 -4,156 백만 달러로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표3] 과기부의 120개 중점과학기술에 대한 2018년 기술수준평가 결과 중 ‘소재?나노분야’를 보면, 일본은 미국에 98% 수준으로 세계 2위의 기술력을 자랑하며 한국 78.3%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표4]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자료를 인용한 ‘2018 주요과학기술통계 100선’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GDP대비 총 연구개발비 비중(2위), 총 연구개발인력(5위), 과학분야 논문 수(9위),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수(4위), 평균인터넷 속도(1위)와 같이 양적 지표는 상위권에 속한다.
반면, 지적재산권 보호정도(39위), 산학 간 지식 전달정도(29위), 과학연구관련법률의 혁신지원정도(37위), 노벨상 수상(29위), 연구자?과학자가 국가에 매력을 느끼는 정도(37위), 수준급 엔지니어 공급정도(32위) 등 질적 요인에서는 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산업기술 R&D는 강한특허 확보 없이는 무용지물이므로 특허권리범위에 대한 정성평가가 이루어져야만 기술혁신에 다가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은 산업기술 R&D에서 특허권리범위에 대한 문언해석이나 품질평가에 대한 지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표5] 기술적 성과 분야 주요 성과지표
중분류 | 소분류 | ||
성과유형 | 속성 | 성과지표 | |
지식 재산 | 특허 | (1) 해외주요국 출원(등록) | ? 3극 특허(건수) |
(2) 잠재적 가치 | ? 질적 평가(특허청) | ||
? 표준 특허(건수) | |||
? SMART(발명진흥회)/ K-PEG(특허정보원) | |||
(3) 특허성과확산 (복합지표) | ? 특허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실시율 |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의 특허 지표들은 연구개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되어야 평가가 가능하다. 더군다나, ‘잠재적 가치’ 평가 중 특허청의 ‘질적 평가’는 별도 평가지표가 없이 정량적 평가인 특발명진흥회의 SMART로 대체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 평가지표가 정량적 지표에 한정되기 때문에 연구개발 결과물의 특허품질에 대한 성과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표5]
보고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 소재 기술의 특허분석결과를 기초로 기술자립 및 기술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일본과 같이 노하우로 보호될 수 있는 기초기술연구와 그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기술연구로 이원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각 연구에서 정부의 지원방식도 각기 달리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산업기술은 응용·개발연구를 통해 상품과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인바, 주도적인 IP(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시장 지배력과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산업기술 R&D를 IP R&D로 모두 전환하고, 특허 권리범위에 대한 특허품질 정성평가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를 발표한 우원식 의원은 기술 국산화와 자립을 위해 “기초연구는 국가가 주도하되, 산업기술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특허전략기반의 실효적 IP R&D 활성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며, “우리나라 연구개발은 그간 R&D IP 즉, 연구개발 먼저하고 나중에 특허를 확보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IP R&D 특허전략 하에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목적 지향적으로 변화해야 한다. IP R&D에서 관건은 특허품질인 만큼 특허품질에 대한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특허감리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