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2018년 1,155명 자정 넘겨 새벽까지 심야조사, 수사기관 편의적 관행에 인권침해 여전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50
  • 게시일 : 2019-09-25 09:27:00

?※ 보도자료 전문을 확인하시려면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0925_송기헌보도자료(심야수사)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