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아동학대 근절 대책 브리핑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228
  • 게시일 : 2016-01-21 10:27:00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연이은 발생에 ‘민심 멘붕’
아동학대 예방 예산 삭감한 정부에 ‘크나 큰 책임’
아동학대 근절 위해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 강화해야

 

 

 

■ 부모가 초등학생 아들의 시신을 훼손해 보관해 온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함. 2013년 칠곡, 울주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지난해 연말 인천, 그리고 이번 사건에 이르기까지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음


비극적 사건이 끊이질 않는 데에는 정부 당국의 크나 큰 책임이 있음. 2013년 칠곡, 울주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아동학대 예방법이 시행되었음. 그러나 2014년 아동학대 예방법 시행 예산이 전무했던데 이어, 2015년에는 필요 예산 572억원 중 169억원만 편성됨(국회에서 83억 증액하여 최종 252억 편성). 더욱이, 올해 아동학대 예산이 185억원으로 2015년 252억에서 67억(-26.5%)이나 삭감됨


이처럼 필수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그 나마의 예산마저 삭감한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비극의 반복을 야기한 것임. 정부가 사후약방문 격으로 호들갑을 떤다고 해서 이러한 책임이 가려지는 것이 아님. 정부는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아동학대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함


아동학대 사건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우리 더불어 민주당은 아동보호시스템 강화를 위해, ①학대 아동 조기 발견, ②학대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③피해 아동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호 제공, ④아동학대 방지 프로그램 강화 등을 추진할 것임


첫째, 학대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여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다니는 영유아와 아동이 특별한 사유없이 3일 이상 결석할 시 시설장이 해당 내용을 관할 경찰서에 통보하도록 할 것임. 또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관계 시설장으로부터 결석 내용을 통보받은 경찰서에서 아동학대 전문가를 대동하고 해당 영유아 및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학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것임


둘째, 발견된 학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할 것임. 학대사건 개입의 일선에 있는 기관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이지만, 기관수가 전국 55개소에 불과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이 어려움. 단기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00개소로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시군구마다 1개소씩 설치되도록 할 것임.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것임


셋째, 학대피해 아동은 충분한 치료와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이를 위해 피해 아동쉼터를 대폭 확충해야 함. 지난해 아동학대 피해자의 5.1%만이 부모로부터 격리 조치를 받았고, 74.4%는 가정 복귀 조치됨. 상당수의 피해 아동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지는 이유가 아동쉼터가 부족하기 때문임. 현재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쉼터들의 총 수용 규모가 250여 명에 불과함. 이를 대폭 늘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할 것임


 넷째, 아동학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야 함. 아이를 방임하고 때리는 것은 학대행위이며,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에 대한 학대는 인권유린행위이자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할 것임. 한편,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현재 아동학대행위자에게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등을 의무화 할 것임

 

 


2016. 1. 21.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