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8대 행복공약 발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79
  • 게시일 : 2010-04-20 11:18:38

민주당,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 8대 행복공약 발표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010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8대 행복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발표한 장애인 8대 행복공약은 6·2지방선거를 대비해 만들어진 것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발표한 장애인 행복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연금 급여액과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편리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3.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4.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5. 여성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6.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보장 받도록 하겠습니다.

7.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8.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강화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수당 수준의 장애연금의 급여액과 대상 확대하여 장애인의 실질적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UD)의 지역사회 만들어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생활시간 월 300시간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하여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내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 여성장애인의 정기검진 지원을 강화하고 시·도별 여성장애인 전담의료지원센터를 지정·지원하여 여성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최저임금법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9년 장애인 취업자 45만1천명 중 27.3%(12만3천명)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노동부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적용받도록 하겠습니다.



√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강화로 건강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장애인 공약은 재탕삼탕·국민기만 공약


선거 때만 되면 말로 장애인들의 표를 얻고는 집권이후 장애인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나라당과 MB 정부는 6월2일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국민들의 엄정한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어제 발표한 장애인 정책공약은 재탕삼탕·국민기만의 장애인 공약이라 할 것입니다. (별첨 2. 한나라당 장애인 공약 평가)



장애인연금법을 추진한다고 하더니 장애수당의 이름만 바꾼 장애연금으로 장애인들의 소득보장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장애인의 날인 오늘 하루 장애인이 대접받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법과 제도와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장애인 핵심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이를 지방선거 주요 공약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2010. 04. 20.

민주당 정책위원회






별첨1. 재탕삼탕· 국민기만, 한나라당의 장애인 공약 평가



한나라당은 4. 19 발표한 장애인 정책공약은 재탕삼탕·국민기만의 장애인 공약이라 할 것이다.



‘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을 발표하였으나 보금자리 주택 사업처럼 MB 정권이 추진하는 주택정책은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이고 주택 건설업체나 주택 개보수 업자들에게만 행복한 정책이라는 것이 이미 입증되었다.



장애인연금법의 20만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민주당이 연간 1조원 이상의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가능한 장애인연금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한나라당은 작년에 날치기로 통과시킨 2010년도 예산에서 1,500억원으로 장애인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추진한 장애인연금은 기존의 장애수당을 폐지한 것으로 조삼모사의 전형으로 말뿐인 공약이 될 것이다.



임신 중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저소득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가사도우미 수혜 대상을 8천명에서 2011년까지 1만6천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는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을 한나라당과 정부가 거부하던 정책으로 지금이라도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장애인장기요양보장법안’ 정기국회 제출은 현행 활동보조 서비스 지침 변경으로 장애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MB정권이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장애인을 우롱하는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상향조정하여 정부 부문 ‘12년까지 1만명 장애인 추가 고용’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MB 정권에서 밀어붙인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을 1인 채용할 경우 2인 채용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더블카운팅’ 제도에 의한 허수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형적인 정책이라 할 것이다.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확대 및 시행범위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수화기본법’ 제정 등의 공약은 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방향은 적절하나 말만 앞세우는 MB 정권에서 실제 지켜질지 의문이다.






별첨2. 민주당의 핵심 장애인 정책 공약




1. 장애인연금 급여액과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현 황 >



○ 전체 장애인의 66%인 138만명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대, 연금 미납자도 15만명에 이르고 있음(2005)

- 연금 미가입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3%(27만명)을 제외한다 하여도, 약 110만명에 달하는 장애인이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율이 38%에 불과하며, 장애인 평균소득도 비장애인 월평균 소득의 45% 이하로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수급권자 13만원, 차상위 12만원으로 장애인들의 추가 소요 비용에 못 미치며, 장애 유형별 특성과 장애인 가구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공약내용 >


○ 상대적으로 근로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추진

- 수급 대상자는 18세 이상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100이하인 자

- 장애인연금액의 수준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4이상

-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경증장애인에 대한 차등지급액은 중증장애인 연금액의 50%이상으로 함

- 연금 수준의 심의를 위해 복지부에 장애인연금심의위원회 설치

- 장애연금 수급자의 연금을 받을 권리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중복지급을 허용하되 장애인연금의 70%를 지급받도록 함



2.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리한 지역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현 황 >


○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과 아동 및 여성(임산부 등)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편적인 시설임.

- 경사로는 장애인뿐 아니라 관절염이 있는 노인이나 아동, 임산부 모두에게 편리하며 건강한 성인에게도 편리한 길임.

○ 장애인만의 접근권과 이동권이 아닌 장애인을 포함하여 아동과 여성, 노인 등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접근권과 이동권을 생각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 UD)임

○ 다른 시민과의 공유 영역을 발견하여 다른 시민들과 함께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 가능한 디자인을 설계 단계부터 고려하여 적용하되, 필요시 장애인의 특수한 욕구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


< 공약내용 >


○ 지역사회에서 유니버설 디자인(UD) 조례 제정 추진

- UD에 대한 개념정의 및 적용기준, 설계에서 평가에 이르는 체계, 지원센터 등을 명시



3. 장애인과 노인의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현 황 >


○ 장애인실태조사(‘08년)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33.8%에 달함

- 이중 87.5%는 가족을 통해 일상생활의 지원을 받고, 활동보조인을 이용하는 경우는 0.6%에 불과함

○ 활동보조서비스는 1급 장애인 22만명 중 약 12.3%인 2만7천명에게 서비스 제공(09.10)

- 일상생활 수행을 도와주는 대가로 비용 지불하는 장애인 월 평균 도움 받는 일수 19.2일이며, 일일 평균 시간 8.7시간의 도움 받고 있음(2008년 실태조사)

○ 중증장애인이 1일 3식 보조받기 위해서 1식당 2시간씩 월 180시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월 평균 72시간은 중증장애인이 사회생활은 물론 기본적인 생활조차 보조하기에 부족한 시간

- 하루 24시간의 활동보조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 상황 고려 필요(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시간제한 없이 24시간 필요한 사람에게 24시간 서비스 제공)

○ 서울시의 시설장애인 전수조사 결과, 70%에 이르는 시설장애인이 거주 지원과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장애인의 자립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있는 시·도: 부산, 인천, 광주, 대전, 강원, 경기, 충남, 경북, 제주 등에 불과함

○ 장애범주의 확대와 급속한 고령화로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노인 인구가 증가하여 전체 장애인 중 최소 1개 이상 보조기구 필요로 하는 장애인 약 108만 명(전체 장애인의 47.0%에 해당하는 수치임)

- 노인인구 중 보조기구 필요로 하는 잠재적 수요자 358만 명으로 추정

○ 지역사회 내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센터 부재

- 일부 지역에 영역별·부분별 보조기구(공학)관련 센터가 존재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이므로 지역사회 중심의 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지자체 예산지원을 받고 운영되는 기관은 전국 3~4곳에 불과(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서울시보조공학센터,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 외국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보조기구를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상설전시관을 갖춘 서비스지원 센터 운영하고 있음


< 공약내용 >


○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시간 확보, 시설장애인의 탈 시설 욕구실현과 재가 장애인 주거권·편의시설 확보, 여성장애인 임산·출산 및 육아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자립생활 지원조례 제정 및 개정 추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강화

- 활동보조서비스 생활시간 월 최대 300시간까지 보장

- 활동보조서비스 개선을 위한 협의 기구 구성 등

○ 시·도에 보조기구서비스 지원업무 위탁 및 지원근거 마련

○ 소비자 중심의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보조기구서비스센터 지정 및 운영지원

- 센터지원 근거 및 기능, 운영과 관련된 조항, 보조금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해 예산지원 추진



4. 장애인차별금지 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해 지역사회 내의 장애인 차별 문제를 해소하겠습니다.



< 현 황 >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

-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차별방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위임하고 있지도 않아 실효성에 한계 드러내고 있음


< 공약내용 >


○ 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장애인의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는데 앞장 설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조례 제정 추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와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신속히 처리(사례해결, 각종 상담 등) 할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추진

- 조례에는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인권신장을 위한 연간교육 및 홍보 계획 수립, 인권교육 강사 양성, 장애인인권센터 지원,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향상을 위한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 포함 추진



5.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현 황 >

○ 장애인이 사회나 국가에 대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것 의료보장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의료보장 1순위, 소득보장 2순위

○ 51.9%의 장애인이 건강상태가 나쁜 것으로 조사되고 있지만 최근 1년간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했음에도 22.1%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 돈이 없고(57.3%), 교통불편(12.%) 등의 이유로 치료 받지 않고 있음

○ 여성장애인은 여성이라는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부인과 질환으로 신체적으로 다양한 질병과 합병증을 겪고 있음

- 등록장애인(‘09.6) 2,419천명중 여성장애인은 전체의 장애인의 40.8%인 985,986명

-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2.9%의 장애인이 건강상태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장애인의 경우 63.7%가 스스로의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인식

○ 여성장애인의 소득수준은 비장애인은 물론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크게 낮으면서, 출산비용은 비장애 여성에 비해 1.5배 많이 지출하는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많은 비용 듦

-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과정에서 진료시 장애로 인해 과도한 산전검사를 받거나,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이 많아 의료비부담이 많음

○ 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부담은 여성장애인의 병원이용을 기피하게 하고, 심지어 자녀를 갖지 않거나 유산을 선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공약내용 >


○ 연령, 소득 제한 없이 여성장애인의 정기검진 지원 강화

○ 시·도별 여성장애인 전담의료지원센터(지정 산부인과) 지정 및 지원

○ 지역 거점보건소에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및 종합정보제공 기능 수행 추진



6. 장애인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 현 황 >


○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에 대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 결과 2009년 전체 장애인 취업자 45만 1,000명 중 27.3%(12만 3,000명)가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노동부 조사결과 나타났음

○ OECD 회원국 중 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 곳은 우리나라와 캐나다, 뉴질랜드뿐임

○ 영국 등 13개 국가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의 50~80%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했음

- 최저임금 보장이 어려우면 장애인 임금 하한선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장애인 빈곤율은 비장애인 빈곤율의 2배 수준임


< 공약내용 >


○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제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하여 장애인도 최저임금 적용을 받도록 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할 것임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및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 지역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추진



7. 시각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 현 황 >


○ 시각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위해서는 점자블록, 점자안내판,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 등 다양한 시각보조시설 설치 필요

- ‘0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 77.5%이르지만 시각장애인용 유도·안내설비(24.8%), 점자블럭(50.6%) 설치율 저조

- 특히 초지도·음성안내시설 설치율은 ‘03년도 74.2%에서 ‘08년도 24.8%로 감소

- 전문적인 시각보조시설의 연구 및 개발, 교육, 홍보,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각보조시설지원센터는 서울, 인천에만 설치·운영

○ 청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의사소통 문제 해결하는데 필요한 통신중계서비스센터(TRS) 2곳에만 설치

-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경우 9시~22시까지 운영, 경기도 농아인협회의 경우 24시간 운영

○ 최근 시각보조시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시각보조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나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물의 설치로 시각장애인 안전 및 이동권 위협

-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의 도움을 최소화하고, 시각보조시설을 이용해 독립적인 사회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시각보조시설의 연구 및 개발, 홍보, 교육 등에 대한 지원 필요


< 공약내용 >


○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기초한 보조시설의 개발, 설치, 교육,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시각보조시설지원업무 16개 시·도에 지정 운영

○ 농아인의 실생활 의사소통서비스 이용 형태를 고려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통신중계서비스센터 지정 확대 추진



8.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강화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현 황 >


○ 정부의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된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은 체육참여의 주요 장애요인을 ‘장소와 시설 부족’으로 평가


- 전국 시·도별 체육시설 현황(문화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07.12)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강원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공공체육시설 10,946 1,997 509 280 393 212 189 197 782 2,140 424 515 584 719 796 1,006 203
체육시설업 50,612 10,371 2,939 2,291 2,708 1,558 1,455 1,222 1,825 12,072 1,550 1,965 2,054 1,851 2,835 3,178 738
장애인체육시설 24 6 1 2 1 1 2 1 - 2 1 1 1 1 1 1 -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대폭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이용은 매우 제한적임.

- 대한장애인체육회(2007)에 의하면, 체육관 및 수영장을 포함한 전국의 실내형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미흡하며, 적절한 주차장 갖추고 있는 시설 3.1%, 전용승강기 및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 각각 62.8%, 94.5%

- 체육 인프라 역시 미흡. 장애인 지도가 가능한 강사진은 체육관 종목의 경우 평균 0.3명, 수영장 종목의 경우 0.8명, 3년간 장애인 체육행사관련 시설 대여시설의 경우 37.9%

○ 장애인 체육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시설부족과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조성 미비가 가장 큰 저해요인

- 체육과학연구원(2006)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증진법이 있음에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체육인프라인 시설과 지도자, 프로그램에 대한 장애인의 욕구반영 미흡

○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장의 의지 여하에 따라 매우 큰 편차를 보임


< 공약내용 >


○ 16개 시·도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체육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 배정 및 관련 사업 적극 추진

○ 단순한 물리적 환경 조성과 더불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개설, 지도자 배치 등 연계된 지원체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