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행복도시 백지화, “MB재벌특혜도시” 건설 선언
MB정부, 행복도시 백지화, “MB재벌특혜도시” 건설 선언
전국적 국론분열로 엄청난 사회적 비용초래,
재벌대기업에만 특혜 집중, 전국각지의 발전기회 박탈
국가균형발전을 통한 경쟁력 발전기회 상실 우려
□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고, 헌재판결 및 국회통과 등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해어 온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백지화 하고, 재벌대기업 특혜유치를 통한 “MB재벌특혜도시” 건설을 선언함
○ 이에 따라 충청권은 물론 경기도,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와 경기도 등 온 나라 전체를 국론분열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음
○ 정부는 투자와 고용 등 경제논리를 내세우며 자신의 방안이 “정치논리나 지역이해와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 모든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도시 건설이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반영해 결정된 국민적 합의사항인 반면,
- 오히려 MB정부의 “행복도시 백지화”가 금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정치논리에 의해 강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음
□ 오늘 발표한 정부의 행복도시 백지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함
□ 첫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2010년 1월 11일 오늘 이후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세종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임을 지적함
○ "세종시"라는 명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약칭 「행복도시특별법」 제5조(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 등)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지위 및 행정구역 등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 따라 지난 참여정부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확정시킨 명칭임
○ 「행복도시특별법」은 제1조 (목적)에서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 정부의 “수정안”은 “행정중심” 기능을 폐지하고 단순히 기업체를 더 유치하는 수준의 기업도시로 전락시키고 있어,「행복도시특별법」에 근거한 일체의 행위가 불법 및 탈법임을 강조함
○ 따라서, 행정기능을 폐지시킨 정부의 “MB재벌특혜도시”에는 “세종시”라는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됨
□ 둘째, 정부의 수정안은 본질적으로 행복도시 원안의 부분집합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의 목적이 행정기능이전 백지화에 있음이 증명됨
○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원안과 대비하여 비교한 표를 보면
- 원안과 정부 수정안과의 가장 본질적인 차이점은 중앙행정기능 삭제임
- 정부가 자족기능 강화라고 포장하여 발표한 것 중 새로 추가된 것은 글로벌투자유지 및 국제교류(전체 토지이용에 3%에 불과) 분야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이미 원안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임
- 다만, MB정부는 행정기능과 녹지공원, 공공기능 등을 축소하였고, 원안의 산업적 기능을 대폭 늘리고 기간을 단축한 것에 불과함
< 정부 수정안의 토지이용계획 비교 요약 > * (원안대비 감소) : 중앙행정기능(41만, 전체면적 제거), 주거용지 (525만), 공원녹지(525만), 공공시설(도로, 학교 등)(313만) 등 환경 친화적 분야 및 도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토지를 줄여서, * (원안대비 증가) : 과학연구(328만), 대학(190만), 첨단녹색산업(267만), 글로벌투자유치(190만), 국제교류(30만) 등에 산업기능에 추가로 공급 |
○ 정부가 원안에서 미흡하다고 주장한 자족기능 부족은 행복도시의 본질인 행정기능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산업도시를 억지로 조성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에 불과
- 따라서 행복도시 원안대로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한다면, 자족 기능과 그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무리한 재벌대기업 특혜성 인센티브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임
○ 따라서, 정부의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는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며, 본질적으로는 “행정중심기능의 폐지”라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며,
- 이를 관철하기 위해 시장경제원리에도 맞지도 않고,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반대하는 과도한 특혜를 재벌대기업에게 부여하는 무리수를 두게 된 것임
□ 셋째, 정부는 중앙행정기능 이전이 국가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 행정부처 이전에 따라 3~5조원 낭비될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수도권 과밀해소 및 행정부처 통합 및 지방정부와의 효율성 제고 등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편익분석은 전혀 감안되지 않은 절름발이 분석에 불과함
○ 외국사례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대통령이나 수상, 의회, 행정부처가 수도 중심부 반경 1~3킬로미터내 집중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 총리 - 과천청사 - 대전청사 - 여의도 등 짧게는 10여 킬로미터, 길게는 150킬로미터 이상 분산되어 있는 현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음
□ 기타 개별사안 관련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① 헐값에 '땅 퍼주기'로 재벌특혜
○ 평당 36~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는 것은 행복도시의 조성원가(평당 227만원) 대비 16~18%선에 불과한 대기업 ‘땅 퍼주기’
○ 혁신도시 조성원가(평당 183만원) 대비 20~22%에 불과한 역차별
- 혁신도시별 조성원가표(단위:만원/3.3m2)
평균 | 대구 | 광주/전남 | 울산 | 강원 | 충북 | 전북 | 경북 | 경남 | 제주 |
183 | 284 | 143 | 297 | 192 | 96 | 156 | 151 | 171 | 152 |
○ 충남·충북소재 산업단지 역차별로 ‘세종시 블랙홀’ 효과
○ 기업도시 역차별로 국가정책을 신뢰한 기업투자자에 역차별
○ 토지공사 손실 국민 전가
- 7~8조원 손실(추정)을 인근 상업지역·주거지역 분양가인상으로 전가
- 결국 재벌대기업에게 저가로 공급해 주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는 정책에 불과
② 국가균형발전의 포기, 헌법적 의무 방기
- 헌법과 현행법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포기
- 국민적 합의절차를 통해 마련된 초대형 국책사업을 합법적 절차없이 포기하고 국민적 반대여론에 역행하여 강행하는 밀어붙이기
③ 위법 행정행위에 따른 주민환매사태 촉발 전망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도시의 건설을 목적으로 추진한 원주민 토지수용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없이 수용목적을 변경함으로써 주민환매 사태를 촉발하여 국론분열과 국력낭비 초래
④ 정치적 득실계산에 따른 각본에 불과
- 수도권 대 충청권의 이해대립이라는 정치적 구도를 설정함으로써, 한편에서는 수도권 주민의 반발을 조장하고,
- 충청권에는 ‘대기업 퍼주기’를 하여 인심쓰는 모양새를 연출
- 국가적 역사적 과제를 정파적 정치적 이해관계로만 사고하는 지극히 정략적인 자세에 불과
⑤ 겉과 속이 다른 정책추진으로 국론분열과 국가정책 근간의 동요 초래
겉(홍보논리) | 속(정략적 본질) | |
기준 | ○ ‘3대기준’ - 적정성, 형평성, 공익성 ○ ‘5대원칙’ - 수도권 등 타지역사업 빼오지 말 것 - 신규사업 위주 유치, - 현지주민 고용 기여, - 주민요구 적극 반영 - 외자유치 용지 마련 |
○행복도시 원안 백지화 |
논리 | ○수도분할(행정비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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