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 주요 내용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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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0-01-06 13:57:41

정치관계법 개정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① 헌법불합치 사항 등 조정


○ 시도별 지역구 시도의원의 총 정수는 자치구 시 군(하나의 자치구 시 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수의 2배수로 하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자치구 시 군의 지역구 도의원 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함

○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결원 시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 승계금지

○ 금품향응수수 과태료를 10배 이상 50배 이하, 3천만 원 이하 상한 설정

○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 및 관여행위 금지

○ 선상투표제 도입문제는 다음에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키로 함


② 지방선거 절차


○ 예비후보자 등록 시에 범죄경력 증명서·학력증명서 제출

○ 후보자 등록 시에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 신고서만 제출

○ 후보자 등록 후 당원이 아닌 자·당원이 될 수 없는 경우 등 등록무효

○ 후보자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현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삭제하고 등록을 무효로 함

○ 입후보제한 강화

-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한 사퇴시기를 선거일전 60일에서 90일로 조정

-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120일까지 사퇴하도록 하였고, 다만 그의 임기만료일부터 90일 후에 실시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는 임기를 마치고도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함

○ 단체장선거시 1인 후보자일 때 무투표당선제도를 도입함

○ 임기만료 동시지방선거 시, 후보자 등록을 5일 앞당겨 실시

○ 후보자 선거공보 2면의 정보공개자료에 다른 사항 기재 시 접수 불가

○ 투표의 공정성을 위해 기표소에서 투표지 촬영에 대해 벌금 부과

○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기호는 우선 정당이 추천하는 순에 의하고, 추천순위가 없는 경우 및 무소속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관위 추첨으로 결정

○ 각급 선거방송토론위 주관 토론회 불참자에 대해 과태료 400만원 부과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후보자 등록 가능

○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 및 우편투표 실시 여부 등 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 논의


③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등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명함배포 허용 (후보자와 동행할 경우 선거사무장, 사무원 및 회계책임자 가능), 예비후보자·후보자 모두 동행인 1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동행인은 함께 다니는 경우 선거운동 가능

○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을 현행 선거운동개시일 전 60일에서 90일로 확대

○ 예비후보자는 1:1 직접통화만 가능,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 외국인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법 제60조 제1항 제4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 가능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위한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자유롭게 함 (현행은 선거일전 180일부터 제한)

○ 선거기간 중 정당의 소속당원에게 배부하는 정강·정책홍보물과 당사 간판 등에 정당추천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게재 허용

○ 시외전화, 휴대전화(후보자와 그 배우자, 사무장, 연락소장,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료 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에 한정) 요금도 보전대상에 포함

○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등에 지지반대의 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의 정보 게시하는 경우 실명대상에 포함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외국인·공무원 등일 경우에도 선거운동허용

○ 정당 선거사무소의 간판·현수막 수 제한 폐지 등 정당활동 규제 완화

○ 선거사무원 수 일부 증원(5명 증원) 및 선거연락소를 설치하지 않아도 선거사무원 추가선임 할 수 있도록 함

○ 후보자·배우자·사무장·연락소장·사무원·회계책임자는 어깨띠·상의·표찰·수기·마스코트 등 소품을 가지고 선거운동이 가능 함

○ 예비후보자 등이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선거활동 허용

○ 시·도지사 선거의 방송광고 허용 등 미디어 선거운동 활성화 (TV연설시 통계·성명·기호·정당명칭 로고 등 방영가능)

○ 통상적인 정당활동 등에 대한 기부행위 제한 완화 (소속유급사무원의 교육·연수에서 정당경비로 숙식·교통비등 실비제공 가능 / 정당의 대표자의 당원대상 신년·송년회에서 통상적 범위내의 다과제공가능 / 정당의 봉사활동 시에 교통비(여비는 제외) 및 통상적 식사류 제공 가능 / 정당의 소속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 정치자금지원 가능)

○ 구·시·군 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 (향우회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사적모임 제외)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 수여 허용 /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물·차·커피 등 음료(과자·과일 등 간식과 주류 및 식사 제외) 제공 허용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그 기관 명의로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 제공 허용 /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와 국회의원 등이 관할지역을 방문할 때 그 수행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온천장 등에서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장소제한 규정 폐지 /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과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 표시 금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중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통합

○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원 1인을 둘 수 있으며 비용은 국가부담

○ 선거일전 60일부터는 후보자나 정당명의로 여론조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정당의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허용

○ 예비후보자는 선거별 본 선거 기탁금의 20%를 기탁금으로 납부

○ 선거일전 90일부터 당원집회 개최 시 신고 (현행은 상시신고)

○ 후보자 등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에 있어서 일반음악방송 가능

○ 선거운동을 위해 5인이 무리지어 행진가능(후보자와 동행 시 10인)

○ 선거사무장등 선거사무관계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연설·대담이 가능함(종전 연설원 및 사회자 제도 없어짐)

○ 보완첩부를 위한 선전벽보의 검인 제도 폐지

○ 당원집회 개최장소에 첩부하는 표지 규격 제한 폐지

○ 선전벽보등에 오기·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거나 법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어 정정·삭제 필요시 제출마감일까지 관할선관위에 서면신고

○ 정강정책홍보물, 정책공약집, 정당기관지 제출시 책자 또는 전자적 파일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가능, 일부지역 재보선시 해당 선거구위원회에 제출

○ 정당·예비후보자·후보자는 공선법에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모집 가능

○ 선거사무장 등은 종전 신분증명서 대신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시 2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등을 선거연락소마다 각 1대·1조 추가 사용

○ 점자형 선거공약서는 우편으로 배부 가능

○ 언론기간은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 가능

○ 신문광고의 색도·규격·게재위치 등에 대한 제한 폐지

○ 신문광고와 인터넷광고의 광고게재일 전일까지 신고규정 폐지

○ 비례대표선거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시 후보자(지역구 후보자 제외) 외의 정당 대표자 등도 대담·토론자로 지정 가능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의 초청기준 중 ‘직전선거’를 ‘최근 4년 이내 해당선거구역 전체를 포함하는 선거’로 조정

○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도 포함하는 별도의 점자형 선거공보 1종 작성 가능, 면수는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

○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오디오·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당가 등 후보자 등을 홍보하는 내용 등을 방송 또는 방영 불가(법 제79조제10항 관련)


④ 지방선거 선거구제 및 후보자 공천 등


○ 지방선거 정당추천제 현행 유지

○ 지방의원선거구제 현행 유지

○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10%) 현행 유지

○ 광역 또는 기초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선거구마다 여성을 1인 추천하도록 함


⑤ 기타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와 보궐선거 동시 실시

○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은 당해 사퇴로 인한 재보궐선거에 입후보 제한

○ 거소투표 간섭·방해 행위, 거소투표자의 투표공개행위 형사 처벌

○ 개표가 끝난 투표지를 위원장 1인이 봉인

○ 당선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와 다른 선거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분리 심리 및 따로 선고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방법으로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컴퓨터이용 자동송신장치 전화이용 포함)를 허용

○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참석이 허용되는 창당대회 등에 단체장이 당해 단체장선거의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근무시간중에 참석 가능

○ 공무원등이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제한규정에 따라 상시금지되므로 현행 규정(법제86조제1항제4호) 폐지

○ 지방자치단체장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특산품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을 통한 광고 출연 행위 금지

○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까지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에 한하여 답례 현수막 게시 허용

○ 정당·방송시설·신문사 외의 자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의 지지도·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공표·보도 목적 아닌 경우포함) 실시 2일전까지 선거구위원회에 서면신고, 신고하지 않고 하거나 다른내용 여론 조사시 과태료 부과

○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여론조사 금지, 야간여론 조사시 형벌 부과

○ 선거방송(기사)심의위원회를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 재·보궐선거시에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설치·운영

○ 선거방송(기사)심의위원회를 중앙위원회가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여 구성

○ 모든 선거에서 향우회·종친회·동창회의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임에 한하여 선거기간 중 개최 금지

○ 해당 선거구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 표방 허용

○ 예비후보자가 사망·당내경선 낙선으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는 경우 과태료·대집행비용을 공제하고 선거일 후 30일까지 반환, 사퇴·등록무효·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일 후 30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 비례대표선거의 후보자가 당선인 결정전까지 사퇴·등록무효된 경우 해당 후보자의 기탁금 미반환, 기탁금이 전액 국가 등에 귀속되는 후보자에게는 대집행비용 및 과태료를 기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부과 납부

○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의 임·직원 및 그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인 대상 선거운동 금지

○ 정당의 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다과류의 음식물 비용과 국회의원이 관할구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류의 음식물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음

○ 선거사무장 등이 해당 후보자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을 선거비용에 포함하는 등 선거비용 범위의 명확화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보고서 제출기한을 ‘선거일 전 6월까지’로 조정

○ 비례대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각각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

○ 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등이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낙선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도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음

○ 국·공립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등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도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제한대상직에 포함

○ 부재자신고인이 부재자투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투표소에 가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송부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반납하고 투표 가능

○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설치 가능

○ 부재자신고인을 30인 이상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의무적으로, 30인 미만 수용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는 정당·후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거소투표자를 위한 기표소 설치

○ 투표참관인은 현행 12명에서 8명으로 하향 조정, 선정신고한 인원수가 8명이 넘는 경우 읍·면·동위원회가 추첨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책선거 촉진 활동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상시 운영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의 수를 10인 이하로 함

○ 지방선거에 있어 당선소송의 피고 조정

○ 선거재해보상금 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질병·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해당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

○ 「공직선거법」상의 과태료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특례규정을 마련

○ 선전시설물 등이 적용되는 법 제254조제2항과 그 외 사전선거운동시 적용되는 같은 법 제3항을 하나의 규정으로 통합

○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 궐원시 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명확화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선방위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공영방송사)의 수가 증가되어 선거보도심의기구 등의 위원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현원을 정원으로 보도록 함

○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운동도 할 수 없도록 제60조와 제85조 규정 보완

○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에 따른 금품 등 제공행위 외에도 선거브로커의 금품 수수, 그에게 금품을 주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보완


■ 정당법


○ 정당간부의 불일치 범위 조정


■ 정치자금법


○ 후원회의 회계보고시기와 정치자금영수증 발행기한 또는 사용실태보고시기 일치

○ 연간 1만 원 이하 후원금 기부 시에 당비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되 교부하지 않고 자체보관 가능

○ 국고보조금 양도·압류 또는 담보제공 금지 명문화

○ 후원회 안내장에 후원회 지정권자의 선전 지지 내용 게재 가능

○ 기초단체장 후보자도, 광역단체장 후보자에 준해서, 선거기간 중에 한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0%의 범위 내에서 후원 모금 가능 *


2010. 1. 5.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