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대강 예산 심사원칙 및 방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64
  • 게시일 : 2009-12-03 10:07:25

- 민주당, 4대강 예산 심사원칙 및 방안 -

과도한 준설, 보설치 등 운하 위장사업 대폭 삭감!!

수공 4대강 사업 불인정, 이자지원비용 800억 전액삭감!!


1. ‘4대강 예산’은 그 절차와 내용에 있어 온갖 위법, 탈법, 분식, 꼼수를 총동원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불가능한 국정문란 예산이다.


○ 「국가재정법」상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넘어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회피하였으며(헌법 75조 위반)

○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전에 공사에 착공하고(헌법 54조 위반)

○ 수자원 공사에 사업을 떠넘기고, 수자원 공사는 다시 지방국토관리청에 사업 위탁(하천법, 수자원공사법 위반, 분식회계)

○ 문화재조사 부실, 환경영향평가 4개월 만에 졸속 처리 등


2. 민주당은 ‘4대강사업’의 총체적 위법행위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요구,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와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 실시 등 4대강 사업 전면재검토를 MB정부와 한나라당에 촉구 하였지만,


○ MB정부는 오히려, 대운하 위장 사업인 보설치를 ‘수공’에게 전담케하여(총 16개 보중 15개) 국회의 예산심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껍데기” 뿐인 4대강 심사 자료를 더욱이 법정기한을 두달이나 넘겨 제출하여 정상적인 예산심의를 방해하는 등 ‘4대강 사업의 강행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다.


○ ‘4대강예산’의 MB정부 원안대로 통과는 국민적 대재앙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막아내야 한다. 민주당은 아래와 같은 ‘4대강예산 심사 원칙과 방안’을 바탕으로 4대강예산의 삭감 투쟁에 나설 것이다.


3. 민주당의 4대강예산 심사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라 그 동안 계속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던 ‘국가하천정비사업’은 인정한다.


둘째, 국토해양부(3.5조원), 환경부(1.3조원), 농림부(0.5조원) 등 여러 부처에 분할 편성된 사업예산을 통합·연계하여 심사한다.


셋째, ‘수공’에 위탁한 ‘4대강사업’은 인정하지 못한다. ‘수공 4대강 예산’도 국토해양부 4대강예산과 함께 국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넷째, 4대강예산은 준설, 보, 생태하천, 제방보강, 자전거도로 등 각 사업별 타당성에 초점을 두어 심사한다.

- 과도준설, 보설치 등 운하위장 사업 삭감
- 강을 죽이는 사업, 사업효과가 미비한 사업, ‘치수’아닌 불요불급한 ‘이수’ 사업 삭감 등


다섯째, 2012년까지 졸속 완공에 반대하며, 대규모 재정적자하에 필요한 사업이라도 사업연도를 5~6년 이상으로 충분히 연장한다.


여섯째, 삭감된 4대강 예산을 재원으로 아동·노인·장애인·농어민·교육·복지·중소기업 등 민생예산을 증액한다.


4. 각 세부사업별 예산 심사 방안은 다음과 같다.


< 국토해양부 소관 >


① 편법·위법으로 추진되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공사 금융비용지원 예산(800억)은 전액 삭감


② 하도준설: 전체 5.7억㎥ 중 1억㎥ 정도 검토

- 하도준설은 그 동안 국가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사업
- 정부가 2005년 낙동강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필요 준설량은 8,600만㎥ 였으며, 그 나마 당시 과다추정 되었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음
- 8,600만㎥를 인정하고 영산강, 금강 필요 준설량을 합할 경우 1억㎥만 준설하면 ‘4대강사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
- 하도준설은 생태계 훼손, 식수위협, 수질악화 등을 감안해 사업기간을 2014년까지 연장


③ 보건설: 16개보중 금남보(218억원) 인정, ‘수공’이 맡은 15개보 불인정

- 16개보중 유일하게 국토해양부 예산에 포함된 ‘금남보’는 당초 세종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임.
- 보설치는 대운하 위장 사업이며, 수질을 악화시킬 수 밖에 없음


④ 생태하천 조성:

- 생태하천 사업은 준설과 제방보강 이후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
-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


⑤ 제방보강:

- 하도준설에 연동되는 사업으로 준설 축소에 따른 삭감 필요
- 필요성은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2014년까지 사업기간 연장


⑥ 강변저류지: 인정

- 선진적인 홍수예방 정책으로 필요성 인정


⑦ 자저전거도로: 대폭삭감

- 이용자 현황 조사 전무하고 KDI 타당성 조사 시 경제성 없음
- 필요한 구간은 설계비만 인정


⑧ 하상유지공, 교량보호공, 도류제, 양배수장 등: 일부 인정

- 하도준설 규모와 연동하여 반영


⑨ 설계·감리비, 연구개발비: 하도준설과 연동해서 반영


⑩ 토지매입비: 적정수준 반영


< 환경부 소관 >


⑪ 수질개선

- 국토해양부 예산확정 이후 ‘4대강사업’ 규모에 따라 변동


< 농림부 소관 >


⑫ 농업용 저수지둑높임 사업: 기 추진중인 20개소만 인정

- 96개중 73개소는 최근 30년간 가뭄·홍수 피해가 전혀 없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09년 추경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20개소 조기 완공
- 삭감 재원은 농·어민 비료·사료 지원등 실질적인 농·어민 지원에 활용


2009. 12. 3

민주당 2010정부예산안 심사특위 위원장 박 병 석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 시 종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