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 월급쟁이 세금 폭탄입니다
박근혜 정부 첫 세제개편안, 월급쟁이 세금 폭탄입니다
- 재벌은 퍼주기 세제
- 농민, 자영업자 쥐어짜기 세제
- 재정 파탄 세제
민주당은 월급쟁이, 농민, 자영업자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1. 총 평
❏ 박근혜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59조원(중앙공약 135조원+지방공약 124조원)의 재원을 마련해야 함. 박근혜정부는 중앙공약 이행 재원으로 향후 5년간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당연히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겨 있어야 했음. 그러나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국민앞에 약속한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음
- 정부의 13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는 향후 5년간 2.5조원, 14년에는 4,500억원에 불과. 공약가계부에서 밝힌 ‘14년 7.6조원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 조달계획은 발표한지 3개월도 안되어 설명 한마디 없이 오고간데 없이 사라짐.
❏ 지금 우리나라 재정상황이 너무 열악함.
- 지난 MB정부 5년 내내 적자재정(5년간 102.7조원) 편성으로 나라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올해에도 슈퍼 빚더미 추경으로 재정적자만도 23.4조원에 달하고 있음
- 더욱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10조원 덜 걷히는 등 당장 올해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임
❏ 국민들은 금년 세제개편안에,
- 무엇보다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인 MB정부 부자감세를 완전히 철회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 대기업▪고소득자에게 집중된 비과세▪감면 혜택을 축소하여 과세형평성을 기하는 등
-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박근혜정부 공약이행을 위한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담겨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음.
❏ 그러나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림
-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부담 증가 대신에 월급쟁이▪자영업자▪농민등 중산▪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주었으며,
- 박근혜정부 첫 세제개편안 대로라면 공약은 휴지조각이 될 뿐만 아니라 박근혜정부 임기내 재정파탄은 불가피하여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
2.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
❏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폭탄 세제임.
- 소득공제제도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은 월급쟁이의 13번째 월급을 앗아감.
- 우선적으로 과표 구간 1.5억 (연봉 2억 이상)초과 구간의 고소득자들에 대한 추가 과세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리려 하는 것임.
-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축소, 의료비 및 보험료 소득공제 등 배제는 실질소득 증가가 거의 없는 서민 중산층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예) 5,000만원(과세표준) 소득자
교육비 지출 |
소득공제(24%)* |
세액공제(15%) |
추가세금 |
500만원(예) |
120만원 |
75만원 |
45만원 |
* 한계세율
❏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재벌 퍼주기 세제임.
-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서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재정비해서 혜택을 줄이겠다고 하였지만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음.
- 대기업은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자생력이 있으므로 R&D 세액공제 혜택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
- 부가통신, 출판, 영화 등 대기업이 진출한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액공제지원을 확대함.
- 게다가 시행 첫해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대기업에 대해서까지 완화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음.
❏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농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쥐어짜기 세제임.
-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입기반 확대를 위하여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식당 사업자에 세 부담을 가중시킴(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 30% 설정).
- 겉으로는 귀농을 장려하고 규모화와 효율화를 통해 소득증대를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농민 세부담 가중시킴(근로 또는 사업 소득 3700만원 이상 농민에 대해 자경 양도세 감면배제 / 고소득 작물 재배 과세).
-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시에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은 축소(7%→3%)하는 것이 타당함. 하지만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현행 7%)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기업과 차이가 미미한 4%와 5%로 인하.
❏ 박근혜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은 공약 뒤집기 세제임.
- 금년에 일몰 도래하는 44개 비과세 감면 항목 중에서 단지 14개에 대해서만 폐지하여 대선공약은 거짓말임이 드러났음.
- 특히 금년 세수부족대책, 공약이행소요 재원조달,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계획이 전혀 포함되지 않아 공약을 지킬 의지도 없고, 나라살림에 최소한의 걱정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
3. 민주당의 세제개편 방향
❒ 대해 민주당은 다음의 3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임.
1) 재벌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공평성과 세입기반 확대를 통하여 재정파탄을 막아내겠습니다.
- 중산 서민층에게 추가로 세 부담을 지우는 세제는 추진하지 않을 것임.
- 재벌 대기업에 특혜가 편중되는 비과세 감면 제도는 반드시 폐지하도록 할 것임.
- 또한 최저한세율을 인상하여 재벌의 실효세율이 정상화 되도록 할 것임.
2) 월급쟁이,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여 아랫목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겠음.
-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이면 대기업일지라도 세제지원을 할 것이며 일자리와 무관한 세제 혜택은 폐지할 것임.
- 대기업의 중소협력사에 대한 운영비 무상대여금이나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손금 산입을 인정하도록 할 것이며 세무조사 요건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임.
3)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성실하게 세금 내는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겠습니다.
- 4대 권력기관 중 국세청만이 독립적인 법률없이 운영되고 있어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세청법 제정을 추진 할 것임.
-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재산 도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역외 지역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겠음.
2013년 8월 0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