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정년연장, 비정규직, 노조법 등 민생현안 법안처리에 당장 나서라!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정년연장, 비정규직, 노조법 등 민생현안 법안처리에 당장 나서라!
새누리당은 2012년 11월 19일 소위 ‘원만치 않은 상임위 사정’을 이유로 환경노동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켰다. 11월 초 2013년 차기년도의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예산소위에도 나타나지 않더니 다시금 법안소위에도 불참하고 있다. 지난 6월 국회의원의 무노동무임금을 외치며 세비반납쇼를 하던 새누리당의 모습이 떠 오른다. 지금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는 노동관련법안 65건, 환경관련법안 25건 등 무려 90건에 달하는 법안이 계류중에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가장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하는 베이비부머를 위한 정년연장의 법제화, 한국사회 불평등 및 양극화의 대표명사인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관계 법안은 대통령선거와 무관하게 즉시 처리되어야 할 민생법안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재 우리사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달랑 공문 한장 보내 처리연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천만 노동자의 열망을 진정 저버리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후보가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자 노동계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각종 노동조합의 행사에 참가해, 각종 노동관련 법안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수많은 약속을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천만 노동자의 열망을 담은 노동관계법안의 처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구호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천만 노동자의 민생을 해결할 가장 단순한 방법은 백마디의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11월 19일 오늘 이 자리 법안소위에 들어와 노동자들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통합당 법안소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타날 때 까지 기다릴 것이다.
2012년 11월 19일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 일동
2012. 11. 19. (월)
민주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