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정부조직법 공동성명서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85
  • 게시일 : 2013-02-20 16:35:32

정권 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당선인의

보다 가시적인 검찰개혁방안 제시를 촉구한다.

 

-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한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법사위원 입장 -

 

 

검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이다.

 

이는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야 모두가 검찰개혁을 주요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한다며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 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다”고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또한 주지하다시피 이미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은

(1) 대검 중수부폐지

(2)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명 제한, 실국장급 간부의 외부전문가 임용

(3) 검찰인사위원회의 혁신

(4) 차관급인 검사장급 이상 직급 감축

(5) 검사장급 직위에 대한 개방형 임용 확대

(6) 검찰자체 감찰 기능강화, 비리검사 개업제한 강화

등을 공통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당선자는 여야간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검찰개혁 방안조차 공식적으로 언급하거나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현재 진행 중인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서도 검찰개혁과 관련된 사안은 논의에서 배제된 실정이다.

 

새누리당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특별감찰관제도와 상설특검제도의 도입 또한 법안 발의 등 가시적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의 조직적 은폐와 결탁, 축소 등 최근의 언론보도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의혹은 이전의 검찰 각종 비리와 전횡에 더하여 이제 검찰 자체만의 개혁으로는 더 이상 검찰 개혁을 추진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 법사위원 일동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무소불위의 기존 검찰에 대한 개혁이야말로 박근혜 당선자가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공직사회와 권력기관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자 사회적 자본형성의 골간임을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와 박근혜 당선자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향후 출범할 박근혜 정부가 과연 검찰개혁의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야당 법사위원 일동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보다 가시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 인수위원회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내용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행안위에 계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에 계류중인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징계법 개정안 등 양당이 대선과정에서 공통으로 제시한 검찰개혁관련 법률안은 조속히 논의되어 법제화되어야 한다.

․ 위의 시급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여야 공동으로 별도의 검찰개혁관련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가동하여 우선과제를 처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검찰개혁과 관련한 여타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 및 입법과제 등을 논의해야 한다.

 

2013. 2. 13.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법제사법위원 일동

(박범계, 박영선, 박지원, 서기호, 서영교, 이춘석, 전해철, 최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