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방위] 문화부 재벌의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 철회돼야 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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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2-01-19 14:37:12

‘정부(문화부)ㆍ한나라당의 학교환경 및 문화재 경관 훼손을 방관한
재벌(대한항공)의 특혜법 통과 의지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옛 주미대사관 숙소) 부지에 7성급 특 급호텔 건립 추진과 이에 동조한 정부ㆍ한나라당의 규제법 완 화 추진은 재벌에 대한 특혜이다.

○ 이와 관련한 정부의 건축법, 관광진흥법 개정 추진 등 전방위적 특혜 방안 모색.

○ 특급호텔의 규모상 외국인 숙박시설 확충 효과에 실익 없어.

○ 대한항공, 행정소송 1심 패소에 이어 지난 12일 서울고법 2심 에서도 패소.

○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 문화부의 관광진 흥법 개정안은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행위임.



■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은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대한항공) 특혜법인 관광진흥법의 개정에 전적으로 반대하며, 이법의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밝힌다.



■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옛 주미대사관 숙소) 부지에 7성급 특급호텔 건립 추진과 이에 동조한 정부ㆍ한나라당의 규제법 완화 추진은 재벌에 대한 특혜이다.

○ 대한항공은 2009년 삼성생명으로부터 인수한 종로구 송현동 49번지 일대, 3만6000㎡에 지상4층, 지하4층 연면적 13만7000여㎡ 규모의 7성급 고급한옥호텔을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이에 서울시 중부교육청은 ‘호텔건립불가’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대한항공은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하고 말았다.

○ 그러나 정부와 한나라당은 법원의 결정은 무시한 채 최근 당ㆍ정ㆍ청 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재벌 특혜를 스스로 용인하였다.



■ 문화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안에도 유흥ㆍ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건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회 발의’.

○ 지난해 6월 문화부가 발의하여 현재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난 문화부 국정감사에서도 재벌특혜법으로 국회의 지적을 받았고, 현재 민주통합당 위원들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 학교보건법 제6조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호텔, 여관, 여인숙 등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 200m)은 학교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립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그러나 금번 문화부가 발의한 개정안은 관광숙박업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 등 학교의 보건, 위생 및 학습 환경에 저해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한항공의 특급호텔 추진이 용이해 질 수 있다.



■ 대한항공의 해당 지역 특급호텔 추진은 학교환경 및 문화재 경관 훼손을 무시한 처사이다.

○ 해당 건축부지는 경복궁, 북촌한옥마을, 광화문 등 국가상징거리로 영리목적의 호텔이 건립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화 환경적 요인과 풍문여고 등 3개 학교가 인접해 있는, 학생 2,500여명의 교육을 위한 교육환경 보호 상 절대로 호텔건축을 용인할 수 없는 지역이다.

또한 인근에 국립현대미술관과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건립을 앞두고 있어 극심한 교통혼잡 등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대한항공 부지 인근은 문화, 관광의 요충지이고 현재 인프라 구축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정부는 혼잡시설의 건축허가 보다는 부지 매입을 통한 공원, 문화공간, 주차장 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학생들의 교육환경권은 철저히 보호되어야 함. 문화부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침해 행위임.

○ 대한항공의 경복궁 인근 특급호텔 추진은 비록 불건전 행위 발생 빈도는 낮을 수 있으나,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어 학생들의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의무도 있는 것이다. 금번 재벌 특혜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와 상반된 내용으로 정부 스스로가 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 차후 민주통합당 문방위원들의 문화부가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할 것이며 한나라당이 이 법의 통과 의지를 밝힌다면 철저하게 막아낼 것이다.




2012. 1. 19



민주통합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김재윤, 박우순, 안규백, 이찬열, 장병완, 전병헌, 전혜숙, 최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