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1] 민주통합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재벌개혁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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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일 : 2012-01-30 09:53:13

민주통합당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 재벌개혁 정책 발표

- 출총제 부활, 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1.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의의



ㅇ 제도 도입 시 공정거래법에 명시된 목적은 ‘경제력 집중의 억제’임



ㅇ 경제력 집중의 두 요소

- 소수의 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서 압도적 비중을 차지

- 소수의 개인이 기업집단을 절대적·배타적으로 지배



ㅇ 재벌이 계열사 출자를 줄이려면 둘 중 하나를 감수해야 함

- 기업집단의 규모 축소

- 총수의 지배력 약화



ㅇ 계열사 출자와 기업의 대리인 문제

- 계열사 출자는 해당 기업의 소유 지배 괴리를 수반

- 소유 지배 괴리는 지배주주와 외부주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를 유발

- 총수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일치하지 않으며, 총수는 기업에 해로운 선택을 할 동기와 힘을 보유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기업의 소유 지배 괴리 축소 및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해당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역사



ㅇ 1986년 도입된 출총제는 강화(1994)→폐지(1998)→부활(2001)→대폭 완화(2002)→추가 완화(2004)→사실상 폐지(2007)→공식 폐기(2009)의 변천과정을 밟았음



- 1987년 4월 시행 당시 순자산액 대비 출자총액 한도는 40%였으나 1994년 12월 법개정 때 출자총액한도가 25%로 하향 조정됨으로써 출총제는 더 강화되었음

- 그러나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월 부채비율 감축과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명분하에 출자총액제한은 폐지되었음

- 하지만 1999년 재벌개혁이 본격화되면서 출총제는 1999년 12월 법개정으로 부활하여 2001년 4월 다시 시행되었음. 폐지 이전과 마찬가지로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에서 설정되었음

- 그러나 출총제는 부활 9개월 만인 2002년 1월의 법개정을 통해 대폭 완화되었음. 즉, 적용대상 집단의 축소, 적용 예외조항 신설, 예외인정 범위확대, 부채비율에 의한 졸업 등을 통해 그 구속력이 대폭 완화되었음

- 2004년 12월에는 다수의 새로운 졸업기준이 허용되었으며, 적용대상 기업집단도 축소되었음(자산 5조원→자산 6조원)

- 2007년 4월에는 법개정을 통해 출총제의 적용대상 기업집단(자산 6조원→자산 10조원) 및 적용대상기업(자산규모 2조원 이상)이 대폭 축소되었고,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다시 상향조정되어 출총제가 사실상 폐기되었음

- 출총제는 2009년 3월 법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기되었음




□ 출총제 폐지의 부작용



ㅇ 지난 10년 상위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더욱 심화되었는데, 이는 실질자산증가율은 물론 계열사 수에 있어서 확인됨



- 특히 2000년대 후반부터 출총제 적용집단을 중심으로 자산과 계열사 수가 급증한 사실로부터,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각종 적용제외와 예외인정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느 정도 유효한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ㅇ 40대 민간기업 집단의 실질자산증가율은 출총제가 실시된 기간(2001-2006)의 증가율 10.2%, 사실상 폐지된 2007년 이후의 증가율이 12.8%로 약 1.3배로 상승



- 출자총액제한제도 실시여부에 따라 출총제 적용 집단과 비적용 집단의 실질자산증가율 차이 발생. 2007년 이후 출총제 비적용 집단은 연평균 7.15%의 실질자산증가율을 보인 반면, 출총제 적용집단은 15.82%의 증가율로서 2.2배 더 증가



ㅇ 40대 민간기업 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는 2001-2011 기간 동안 연평균 7.4% 증가한 가운데 출총제 시행기간 동안에는 4.3%, 사실상 폐지된 2007년 이후에는 10.5%의 증가율로 2.4배 높음



- 2005년까지 출총제 적용집단이나 비적용집단 모두 평균 계열사 수에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 없었으나,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출총제 비적용 집단의 평균 계열사 수는 20.1개에서 20.5개로 증가한데 비해 출총제 적용 집단의 경우 27.7개에서 54.3개로 급증



□ 대안



ㅇ 계열사 출자에 의한 지배력 확대와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폐지되었던 출총제를 부활



ㅇ 상위 10대 재벌에 한해서 출총제 부활

- 경제력 집중 억제의 취지에 맞게 대상 기업집단 수를 한정

- 상위 10대 재벌에 소속된 기업은 자산규모에 상관없이 출총제 적용



ㅇ 출자총액을 순자산의 40%까지 인정

- 규제도입의 충격을 완화

- 대신 동종업종 투자 등 불필요한 예외규정 대폭 축소




2. 일감몰아주기 근절



□ 현황



ㅇ 일자리는 줄어들고 물가상승세는 멈추지 않아 서민들과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알바로 연명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다보니 ‘알바달인’이니 ‘3포 세대’니 ‘이태백’이니 하는 조어가 낯설지 않은 세상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



ㅇ 그러나 재벌이라고 불리우는 대기업집단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확대와 금융완화, 고환율정책에 힘입어 수출을 확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시장지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음



- 이 과정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엄청난 규모의 현금자산을 쌓고 있음



ㅇ 한편, 재벌 또는 대기업집단은 외부로부터 구입하던 내부 소요 자재들을 재벌 2세, 3세들 소유의 개인회사에서 사들이는 방식으로 기업이익을 지배주주 일족에게 넘겨주는 방식의 불공정거래를 일삼고 있음



- 이는 전체의 5%에도 미달하는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의 경영권을 편법으로 장악하고 있는 일부주주가 전체주주의 이익을 탈취하는 배임행위이며, 재벌 2세, 3세들은 힘들이지 않고 엄청난 자산을 상속받아 자본주의의 기본 룰인 기회균등을 무너뜨리고 있음



ㅇ 작년 정기국회에서 이러한 불공정한 일감몰아주기를 억제하고자,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 대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였으나 (거래비율이 29%이거나 거래비율이 29%인 여러개 기업을 통해 거래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등), 이것으로 일감몰아주기가 근절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



□ 대안



ㅇ 중소기업의 시장지위를 약화시키고 대기업의 이익을 재벌 2,3세에게 넘겨주어 사회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범죄행위인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민주통합당은 다음과 같은 법률개정을 추진



① 재벌기업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자체를 외부에서 알기가 어려움. 따라서 대기업집단에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에 대한 개별적인 상세공시 및 설명을 의무화



② 회사와 이사, 회사와 주요주주 일가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법을 개정하여 이해충돌시 이사 및 주요주주 일가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

- 올해 4월 시행 예정인 개정 상법(제397조의2)은 회사기회유용 등에 있어서는 이사회 승인을 요건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사회가 전혀 대주주를 견제하지 못하는 대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일감몰아주기가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는 것으로 요건을 강화함

- 개정 상법(제397조의2)은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감몰아주기에서는 회사와 대주주 일가(대주주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 포함) 사이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회사와 대주주 일가 사이의 거래도 회사기회유용으로 보아 이사회 승인과 회사 이익 침해 금지를 요건으로 하도록 함.

- 회사기회유용에 있어서 회사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한 당사자 및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이 연대하여 회사에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고, 회사 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사 및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며, 법원이 재량으로 배상액을 줄이지 못하도록 과실상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



③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로 피해를 입은 경쟁기업(중소기업)이 경쟁제한성에 대한 입증없이도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고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함



④ 일감몰아주기는 대주주 일가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과세 없는 부의 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대주주 일가에게 증여세(또는 상속세)를 과세하고, 수혜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며, 위반시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하도록 함



⑤ 일감몰아주기는 회사의 기회를 유용하여 이사 또는 대주주 일가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배임죄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고의적인 일감몰아주기에 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특칙을 규정함으로서 형사처벌하도록 함




3.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보완



□ 현황



ㅇ 재벌(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2세, 3세들은 “돈이 되면 뭐든지 한다.”는 투철한 배금주의 철학으로 무장하고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영세판매업인 빵집, 커피숍, 옷가게, 동네 구멍가게에 진출하고 있음



- 우리 사회의 통합을 무너뜨리고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ㅇ 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설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함



- 국회에서는 작년 정기국회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입법화하였음

- 그 내용은 동반성장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동반성장위원회에게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공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만약, 민간기구의 특성상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대기업이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생법에 있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행력을 담보하였음

- 사업조정이 신청되면 먼저 대기업의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에 대한 일시정지 등 잠정조치가 취해지고, 이어서 사업조정 내용에 의한 권고, 공표, 이행명령 등 법적 강제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였음



ㅇ 그러나 이러한 법률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음



□ 대안



ㅇ 우선,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



-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ㅇ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대책 입법이 작년 정기국회에서 마련되었으나, 한미FTA 발효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받을 영향과 그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는 불가능하고, 한미FT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FTA의 성격상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은 본질적으로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



- 한미FTA 발효로 인해 중소상인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유통산업기본법, 상생법(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이 사실상 무효화되어 중산층과 서민들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적 조치마저 의미없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미FTA 협정 무효화가 바람직하나) 이에 대비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




2012.1.19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