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치반란 2]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 교육, 일자리, 사회보장 정책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99
  • 게시일 : 2012-02-02 10:19:48

- 보편적 복지정책 시리즈 1. 청년복지정책 -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 교육, 일자리, 사회보장 정책







□ 정부와 한나라당은 젊은이들이 ‘나쁜 일자리’를 전전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켰지만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은 청년들의 주거를 보장하고, 교육이라는 계층이동의 사다리와 「좋은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임



o 한나라당과 정부의 취업자 수를 늘리는데 급급한 일자리 정책은 또 다른 고용 불안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o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교육과 사회보장 분야에 대한 투자는 중산층과 서민, 국민 대다수의 가계지출을 줄여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고,



- 이는 가계의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소비촉진으로 내수를 진작 시키고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의 출발이자 윤활유임



□ 보편적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한나라당이 과연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의문임



o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총선과 대선을 통해 공약한 정책들이 단순 포퓰리즘 차원인지 아니면 대국민 사기극 차원인지 답해야 함



o 엄동설한에 캠퍼스에 텐트를 치고 생활하는 대학생들의 주거 문제 해결과, 일할 곳 없는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포퓰리즘은 기꺼이 감내할 것



o 청년에게 미래가 없다면 저출산 재앙은 현실이 될 것이며, 저출산을 해결할 과감한 정책을 포퓰리즘이라 비난한다면, 그런 정책은 신속히 시행해서 국가적 재앙을 조기에 막아내야 함



o 고시원에서 신혼을 시작하는 서글픈 ‘웨딩푸어’와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실업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복지 정책필요



□ 야당의 정책은 비전과 국민 염원을 담아내야 함. 과감하고 단호한 정책만이 야당정책으로서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래야 정당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음



o 정강정책에 부합하는 민주통합당,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민주통합당으로 2012년 반드시 국민의 뜻을 책임지는 정당이 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민주통합당은 작년 8월 29일 민주통합당의 보편적 복지 정책 재원마련 보고서를 통해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의 3+1의 보편적 복지 정책 당론을 재검증한데 이어,



o 오늘(2012.2.2.목)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당대표가 참석하는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주거와 일자리 정책 등 보편적 복지정책 시리즈1. 청년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 향후 청년들의 보편적 복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1. 대학생 주거 지원



□ 결론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확대하여 대학생 단신가구에 지원하기 위해 매년 5천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하고,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 위해 도시계획적 수단을 강구하며, 연간 1만명분(5천실) 생활공간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한다.“



□ “대학생 주거” 대책



< 현황과 문제점 >



o 주거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전체 가구의 7%가 반지하, 옥탑방 등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서울에서만 15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2011년 현재, 전국 224개 대학의 재학생 대비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8%(전체 30만명 수용 규모)에 불과하고, 특히 서울 소재 대학은 11.5%, 47,000명 수용 규모에 그침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고시원을 대체할 수 있는 공공원룸텔을 확대하여 대학생 등 주거취약 단신가구에 지원

- 매년 확대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10만호 중 5천호를 공공원룸텔 방식으로 공급



o 대학부지 내 기숙사 건립을 장려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수단을 강구하며, 연간 1만명분(5천실) 생활공간 확대를 목표로 추진



o 법제도 개선방안 : 주택법, 임대주택법 개정




2. 대학구조 개혁 및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 육성



□ 결론


“중장기적으로 국․공립대학 수용력 증대로 학생 총정원의 50% 이상을 수용하고, 정부의존형 사립대는 학생 총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하며, 지방대 우선 집중지원과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 “대학구조 개혁 및 지방대 우선 집중 지원․육성”



< 현황 및 문제점 >



o 반값 등록금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의 구조개혁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엄존



o 대학 서열체제, 학벌주의 사회의 달콤함을 만끽하고 있는 10여개 수도권의 주요 사립대학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수단 부재



o 사립대 의존율이 높아 고등교육 정책은 백약이 무효임. 이에 반해 지방의 사립대학은 정부의 정책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학구조 개혁에 동참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국․공립대학 수용력의 획기적인 증대 : 중장기적으로 학생 총정원의 50% 이상

- 국․공립대 수용력 증대

- 지방 사립대학의 선별적 국․공립화: 한계사학 퇴출, 자발적인 전환 의사가 있는 사학 국․공립대학이나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o 정부의존형 사립대학 확대 정책 : 학생 총정원의 30% 수준

- 반값 등록금 정책과 연계: 반값등록금 비용 및 경상비의 2분의 1 지원 + 학교법인 이사의 최소 3분의 1에서 최대 과반수까지를 개방이사로 선임

- 자발적인 구조조정 의사가 있는 지방 사립대학부터 재정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설립․운영은 민간이 하는 구조로 전환



o 지방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로 교육력 제고: 대학서열 완화, 학벌주의 완화 등의 정책목표와 연동

- 지방 국․공립대 우선 집중 지원을 통해 고등교육 전반의 교육력 제고 및 인프라 강화

- 수도권 이외의 지방 사립대학부터 정부의존형 사립대학으로 전환 유도 및 집중 지원

-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 및 공기업의 강력한 지역 인재할당제

- 지방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 우선 채용 등



o 법제도 개선방안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 및 「사립학교법」 개정




3. 청년 고용 및 노동 정책



□ 결론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3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며, 군복무자의 사회복귀지원금 도입으로 제대 후 복학, 창업, 취업 등 사회복귀를 위한 종잣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해당 지역출신 채용 할당제로 지역인재를 육성한다.”



□ “대기업 청년고용의무할당제로 32만개 일자리 창출”



< 현황 및 문제점 >



o ‘고용없는 경제성장(jobless growth)'이 고착화되고, 기업들이 구조조정과 외주화를 추진함에 따라 청년들이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어 심각한 청년실업문제가 발생함.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300인 이상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에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



o 2011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에 종사하는 199.0만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하면 31.7만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



o 현행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3% 이상씩 청년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권고하는 있는 것을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고용 할당을 의무화



□ “군복무자 사회복귀지원금”



< 현황 및 문제점 >



o 제대 군인이 공무원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하는 조항이 위헌으로 판결(1999년)났으나, 불형평성과 미흡한 보상으로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음.



o 현역병들이 입대해서 복무 기간 동안 내는 현물세 규모는 1인당 3천여만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계됨, 그러나 복무기간동안 받게 되는 급여는 21개월 총액이 1,785,000원에 불과함.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제대 후 복학, 창업, 취업 등 사회복귀을 위한 종잣돈 지원



o 군복무에 임하고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지원제공



o 일반사병으로 군복무를 하는 이들에게 사회복귀지원통장 계좌를 개설하여 제대시까지 매달 30만원씩 적립하여 보상함(21개월☓30만원 = 630만원). 단,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70%(매달 21만원)까지 지원하고, 2022년까지 목표 지원액의 100%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해당 지역출신 채용할당제”



< 현황 및 문제점 >



o 현재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해 지역인재 채용을 30%까지 되도록 추진하고 있음.



< 정책목표 및 추진방안 >



o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시 소재 지역출신자를 우선 채용토록 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유도



o 지방이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지사근무 인력 채용시 소재 지역 출신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해 10% 할당제



o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성에 맞게 채용할당제․목표제 및 전형단계별 가점부여 등의 방법으로 자율적으로 지역인재채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독려함.




4. 청년 사회보장 정책



□ 결론



“청년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청년 대학생의 아르바이트비 등 최저임금 인상 및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 “청년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



o 실업급여 종료자, 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신규)실업자, 자영업 폐업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지급



o 일정 가구 소득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일액은 최저임금의 80%로 하고, 수급일수는 180일 범위에서 지급하되, 고용보험 가입 사실이 없는 청년실업자의 경우 구직신청 후 100일이 초과한 날로부터 최대 180일간 지급



□ “청년대학생의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인상 및 사각지대 해소”



< 정책내용 및 추진방안 >



o 최저임금 수준을 ‘정액급여 평균값의 50%’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결정주체와 구성방식을 개선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탈법적 사각지대 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