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5] 민주통합당,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발표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5
민주통합당,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발표
- 중소기업 활성화는 질 좋은 성장 정책, 일자리 정책, 사회양극화 해소 정책, 내수 진작 정책임.
- 중소기업부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 강화, 납품단가 현실화, 중소기업제품 공동구매 확대,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휴업일수 확대 등.
■ 민주통합당은 한명숙 당대표, 이용섭 정책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음.
■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 또한 전체의 87.7%를 차지하여,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기여도가 매우 높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중소기업의 성장․발전은 고용증대 → 중산서민의 소득증대 → 소비․투자 활성화로 연결되어 중산서민의 안정화 및 경기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
○ 대․중소기업간 양극화 심화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훼손.
○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수는 307만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 또한 전체 종사자수의 87.7%인 1,175만명에 달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액은 198.2조원으로 전체 부가가치 창출액의 50.5%를 차지하고 있음.
○ 최근 10년간 중소기업은 34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반면, 대기업 일자리는 오히려 49만개 감소.
- 중소기업 일자리 : (‘99년) 828만명 → (’09년) 1,175만명 (347만명 증가)
- 대기업 일자리 : (‘99년) 214만명 → (’09년) 165만명 (49만명 감소)
■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동력의 원천으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대․중소기업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고,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
○ MB정부의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구조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상향식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 구축을 통해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 민주통합당은「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강국을 실현하고자 함.
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 상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강국 실현 - | ||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틀 마련 |
중소기업 핵심 역량 강화와 창업 활성화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자생력 제고 |
①중소기업부 신설 |
④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이행력 강화 |
⑧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 |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정책을 일원화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의 시장을 보호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기업이 적합업종에 진출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해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도입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기업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조합에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현재는 조정 신청권만 부여)
-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은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주어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개별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현재는 상생법에서 대기업의 수탁기업협의회 구성 운영을 권장하고 있으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탁기업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수탁기업협의회 운영목적 : 대등한 거래관계 유지,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지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안정경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80% 수준(2010년 실적 64.1%)으로 확대
○ 기관평가에 중소기업 제품구매 실적 비율을 반영하여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이행력 강화
○ 중소기업 공동 A/S센터 전국망 구축, 중소기업 제품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 대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부족이 대기업의 6배 수준임(기술인력 부족률 : 중소기업 6.5%, 대기업 1.1%)
○ 전문경력 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 활용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미래기업수요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
○ 중소기업은 구인난, 청년은 구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중소기업 R&D 지원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취약분야, FTA피해분야, 신기술 개발분야 등에 집중함으로써 R&D 투자의 효과성 제고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겠습니다.
○ 모태펀드 출자 재원을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6천억 추가 조성)하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 6천억원 추가조성시 약 3만4천개 일자리 추가 창출 예상
○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성장 기반 확대
○ 기술창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및 창업기업의 법인설립 등의 절차 간소화
○ 우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IT․SW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2의 IT 전성기를 만들겠습니다.
○ 대학원 중심의 교육강화와 현장 실무훈련을 통해 IT․SW 인재를 육성하고 IT멘토링 사업 확대를 통해 청년․대학생 인턴기회 확대
○ SW R&D 투자 확대를 통해 HW위주의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 국산 상용SW 유지보수율 수준을 적정화하고 SW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 대기업과의 불공정 독점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SW인력 및 기술인력 탈취,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등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영업시간 제한시간 확대 : (현행)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 (개정)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 → (개정)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
○ 고객 집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80%까지 확대
○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하여 경쟁력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묶어 상권전체를 개발하는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상권활성화
○ 가맹시장 및 취급금융기관 확대,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 유도 등 온누리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 지속 추진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 (가칭)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여 2.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내)은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지원을 확대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지원 확대
○ 납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현행 300만원)
통합민주당의 「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2012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민주통합당의 「중소기업 氣살리기 3대 전략 10대 정책과제」
- 상생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중소기업 강국 실현 -
‘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o 중소기업 문제는 경제․산업 정책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동반성장 등 사회정책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새로운 정책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 현행 중소기업청 체제는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새로운 정책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곤란함
o 현행 중소기업청은 지식경제부 차관급 외청으로서 부처간 정책조율이 곤란하며 외청이 갖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고, 현행 조직(1관 5국 24과)과 인력(698명)으로는 현재의 중소기업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임
- 문민정부에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대통령 직속의 중소기업특별위원회(장관급) 설치한 바 있음(1998.4.1일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에 의거하여 발족하였다가 ‘08년에 폐지되었음)
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정부조직법 개정사항)
o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의 위상강화 차원에서 현행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혁과 상생협력․동반성장 기틀 마련
- 중소기업 정책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한 대응력 제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강화하여 대기업의 무차별 사업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o 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을 영위하는 골목상점, 재래상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 특히, 재벌(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2세, 3세들이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여 서민들의 생계수단인 영세판매업인 빵집, 커피숍, 옷가게, 동네 구멍가게에 까지 진출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통합을 무너뜨리고 한국자본주의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o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소상인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2011년 정기국회에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입법화하였으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크게 미흡한 실정임.
-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하여 공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구의 특성상 적합업종 선정에 대한 합의도출이 되지 아니하거나, 대기업이 그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생법에 있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대기업사업의 이양은 자발적 이행을 위한 권고만 할 수 있게 하였음
- 그러나, 동반성장위원회의 합의내용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고, 대기업사업의 이양이 권고사항에 그치는 한계가 있음.
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상생법 개정사항)
o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제한 위반시 경영진 또는 지배주주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보완
o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은 권고가 아닌 이양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납품단가를 현실화하고, 중소기업의 사업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o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의 핵심은 바로 ‘납품단가 현실화’에 있으며, 이를 통해 양극화 심화 해소,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중소기업과의 성과공유 확산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원자재구매가격 대비 납품단가의 격차는 ‘05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납품단가 인하로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o 2011년 3월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신청권’을 도입하였지만, 제대로 된 협상이 불가능하여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음.
- 여전히 원자재 가격 변동 등 단가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협상력의 현격한 비대칭이 존재하고,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을 우려해 실제 조정을 신청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거의 없는 실정임.
o 상생법 제17조는 수․위탁거래에 있어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상호교환 및 공동 기술개발과 수탁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지원 등을 위해 위탁기업별로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운영을 권장하고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 10대 기업이 그룹 차원에서 수탁기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절반인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자율적 협력 분위기 조성이라는 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하도급법․상생법 개정사항)
o 대기업의 하도급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부당인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도입
o 개별기업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
-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은 원사업자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주어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개별기업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권은 비현실적인 납품단가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o 위탁기업(대기업)별 수탁기업협의회 구성을 의무화하여 상생발전․동반성장 기반 마련
- 제도시행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수탁기업협의회 미구성시 과태료 부과. 다만,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일 경우 적용 유예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이행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판로 확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안정경영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o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의 안정적 수요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o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작성)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예산과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함. 이 경우 구매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제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 시행(’06.1) : 총 구매액의 50%이상
o 2010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규정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77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음(중기청, ‘10.4).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에 여전히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음
-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규정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해당기관이 여전히 소극적인 점을 감안 할 때, 중소기업 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중소기업제품판로지원법 개정사항)
o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비율을 2017년까지 80% 수준으로 확대
- (실적) ‘10년 64.1% (66.9조 / 104.4조)
- (계획) ‘11년 67.4% (68.8조 / 102.1조)
o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구매 이행력 강화
- 정부의 각종 기관평가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비율을 적극 반영
-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등을 위반한 기관에 대한 적발 및 처벌 강화
o 민간부문에 대한 중소기업 판로지원 확대
- 중소기업 공동A/S센터 전국망 구축, 중소기업제품 공동상표 개발 및 홍보 지원,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등
중소기업 우수인력 및 R&D 지원 확대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o 2010년말 기준 ‘산업기술인력 수급동향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지경부, ‘11.12.8),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o 중소기업의 부족률(6.5%)은 대기업(1.1%)의 6배 가량,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부족 문제가 심각, 특히 10~29인 소기업의 부족률이 9.9%로 가장 심각한 상황임
- 중소기업부족율 (’09)7.5%→ (‘10)6.5%, 대기업부족율 (’09)1.6%→ (’10)1.1%
o 경제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은 구인난인 반면, 청년은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미스매치) 해소 필요
o 2012년도 중소기업 R&D 지원 규모는 ‘11년(6,288억원) 대비 13.7%(862억원) 증가한 7,150억원임
- 중소기업 R&D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공과제에 대한 기술사업화 촉진,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정책서비스 강화, 미래 유망분야 신시장 개척 및 대․중소기업 기술협력 강화 등 추진 필요
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제도 개선)
o 전문경력 퇴직자의 중소기업 멘토 활용 지원 강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석․박사급 연구인력 지원, 미래기업수요에 따른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등
o 중소기업 인력수급 미스매치(불일치)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 중소기업의 경영 및 채용정보 상세 공개, 중소기업의 이미지 개선 및 홍보 강화 지원, 청년 구직자와 구인 중소기업 정보DB 구축
- 중소기업형 계약학과 확대, 산학연계형 교육(기업수요 반영)
o 중소기업 R&D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R&D 투자의 효과성 제고
- 취약분야에 대한 R&D 지원 확대, FTA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R&D 지원 확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유망상품 R&D 촉진 등
- 수요기업 중심의 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 구축
- 신기술 개발 등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지원 강화
“벤처․창업 활성화”와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을 해소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o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기술의 지속적인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투자재원 마련을 위해 모태펀드 출자 확대 필요
- 2009년 모태펀드 운영성과평가 조사결과, 고용증가율은 25%로 금융위기에 따른 불황에도 비교적 큰 폭의 고용증가. 매출액증가율, 총자산증가율 등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중소기업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10.7월, 한국채권연구원)
< 자펀드 투자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성/고용증가율(평균) 비교>
구 분 | 매출액 증가율 | 총자산증가율 | 고용증가율 |
자펀드 투자기업 | 45% | 71% | 25% |
중소기업 | 23% | 19% | 2% |
o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창업 - 성장 -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창업생태계 인프라 구축이 필요(‘11.8월 기준 벤처기업 2만6천개)
- 창업단계에서는 창업절차 간소화, 창업초기기업 비용감면 등을 통한 진입완화, 성장단계에서는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퇴출단계에는 투자자금 회수, 파산절차 등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함
- 2000년 벤처활황 당시에는 창업기업의 자금공급원으로 개인투자가들의 투자(엔젤투자)가 활발하였지만 최근 급격히 위축되고 있음
- 창업실패에 따른 재도전이 어려운 분위기로 따라 창업자의 도전정신이 위축되는 등 악순환 구조
o 인터넷 등 IT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급속한 확산으로 1인 창조기업이 새로운 경제주체로 등장하였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이 필요함
- 스마트폰 확산에 따라 급변하는 모바일 앱 시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에게 새로운 도전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음
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제도개선사항)
o 모태펀드 출자 재원을 2017년까지 2조원으로 확대(6천억 추가 조성)하여 고급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11.12월말 현재 약1조4천억 규모의 출자재원 조성)
- 모태펀드 출자조합으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을 조사한 결과, 1억원 투자당 2명 고용창출 효과 발생, 모태펀드 출자시 민간투자를 유인하여 투자자금의 3배 조성효과 발생(‘08.6, 한국채권연구원)
- 모태펀드 재원 2조원 확대 시 약 3만4천개 이상 일자리 추가 창출 예상
* 6,000억원 × 3배 × 0.94(중진계정 평균 누적 투자율) × 2명(1억원당 고용창출 = 약3만4천명
o 엔젤투자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성장 기반 확대(조세특례법 개정)
- 현행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을 벤처기업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벤처기업 등록을 받지 못한 초기창업 기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
- 엔젤투자금액이 벤처기업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 개선
o 기술창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 미국의 경우처럼, 창업시는 엔젤, 초기성장에는 벤처캐피탈, 기업성숙시에는 거래시장과 상업은행에서 자금을 공급하는 단계별 체계 구축 필요
* 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08) : 한국(0.13%), 미국(0.2%), 이스라엘(1%)
- 기술력과 사업성을 우수하나 재무․담보 위주의 금융관행으로 인해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운 창업기업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자금 확대
o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유지 등 절차 간소화과제 지속 발굴
- 연대보증제도 개선을 통한 창업부담 완화 등
- 실패 중소기업인을 위한 재창업자금 확대
o 우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를 통한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성장 촉진
- 모바일앱, S/W, 인터넷서비스, 컨설팅 등 지식서비스분야 집중 지원
- 우수 사업 아이템, 기술 등을 보유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및 기술창업 활성화 등
-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확대
IT․SW 생태계 구축을 통해 제2의 IT 전성기를 만들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o 민주정부 10년간 일궈놓은 ‘IT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이 MB정권 출범 후 끝없이 추락하고 있음
- 과거 정보통신부 중심의 IT정책을 MB정부 들어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체육부로 각각 분산시키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와 방송정책만 담당토록 해, 결국 IT 컨트롤 타워 부재 초래
o 국제적 IT 경제력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니트(EIU)’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T 경쟁력 지수가 2007년 3위를 정점으로 2008년 8위, 2011년 19위까지 추락
o IT산업 경쟁력 저하의 원인은 국가 IT컨트롤타워 부재, IT산업에 대한 중요성 과소평가, 낮은 SW 경쟁력 등을 들 수 있음
- 스마트폰이 IT산업의 경쟁 패러다임을 HW에서 SW로 전환시켰음
- SW 기반 취약(세계시장 점유율 1.8%, 글로벌 100대 패키지 SW기업 전무)
o 국내 중소SW 업계는 열악한 유지보수 환경으로 인해 중견기업․대기업으로의 성장뿐만 아니라 SW기업의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어 왔음
- 국내 SW기업은 글로벌 SW기업보다 유지보수매출 비중이 낮아 기업의 R&D·재투자를 어렵게 하고 이로 인해 기업성장의 걸림돌로 작용
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제도 개선 사항)
o IT․SW 인재 육성 강화와 IT멘토링 사업 확대
- 대학원 중심의 IT, SW 교육 강화를 통한 IT, SW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 실무중심의 IT 인재 양성과 SW 고급인력 확대 지원
- IT멘토링 사업 확대를 통한 청년․대학생의 인턴 기회 확대
o SW R&D 투자 대폭 확대를 통한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 IT․주력산업 분야 HW R&D시 일정비율(20%)을 SW R&D 과제에 반영
- IT중소기업 공통애로 해소, 맞춤형 정책인프라, 지적재산권 경쟁력 강화, 특허기술침해 대응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 확대 등
o 상용SW 유지보수율 개선
- 국가정보화 사업 수행시 외산 SW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는 국산 상용SW 의 적정 유지보수율 수준 책정 등 SW사업 대가기준 보완을 통해 국내 중소SW기업들이 제값을 받고 신제품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며 경쟁력 제고 계기 마련
o SW 분리발주 도입을 위한 여건 마련
- 발주자의 명확한 제안요청서(RFP) 작성을 위한 기준(업무정의, 기술요건 등), 책임소재 명백히 하기 위한 계약기준 등 마련
- 분야별 전문SW기업 육성
o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관리감독 강화
- 대기업과의 불공정 독점 계약, 납품단가 후려치기, SW 인력 및 기술특허 탈취, 중소 기술기업의 시장진입 방해 등
“대형마트․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되살리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o 최근 대형마트 및 SSM 등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o 전국 전통시장은 1,517개, 상인 36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대형마트 확산, 소비행태 변화 등 영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이 지속
- 2010년 전통시장 매출 추정액은 24.0조로 ’09년 대비 2.8% 감소하였고, 대형마트는 전년 대비 8.0%가 증가
- 2004년 재래시장특별법 제정 이후 각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노후시설 개량, 경영개선 등에 약 1조4천억 투입
o 대형마트․SSM으로 인해 골목상권이 침체된 상황에서 상권의 일부인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개별단위 지원으로는 상권 활성화에 한계가 존재
-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해당 상권 내의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필요성이 매우 높음
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유통산업법 개정사항)
o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 영업시간 제한시간 확대
* (현행) 오전0시부터 오전8시까지 → (개정) 오후9시부터 오전10시까지
- 의무휴업일 확대
*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 (개정)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의 범위에서
o 중소상인 틈새시장 확보, 유통서비스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보호, 에너지 과소비 억제 등을 위해 대형마트․SSM 규제 필요
- 서구유럽의 경우 유통업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 고객안전 확보차원에서 상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음
o 온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와 신규 고객 유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상품권 사용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 가맹시장 및 취급금융기관 확대, 상품권 구매 인센티브 개선 등
- 공공부문의 선도적 구매 유도를 위해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
o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속 확충을 통한 쇼핑환경 개선
- 고객 집객력 제고를 위해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80%까지 확대
* 주차장수 :(’11) 868개 (68%) → (’12) 896개 (70%)
- 아케이드․고객편의시설(화장실, 수유실, 쉼터 등), 택배시스템, 냉난방시설, 안전시설(전기·가스·소방 등) 확충
o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및 특성별 맞춤형 지원
- 기존 전통시장에 문화, 축제, 관광이 결합한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을 육성하여 대형마트․ SSM와 경쟁을 할 수 있는 21세기형 전통시장으로 대변화 모색
o 자생력 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지원
- 행정․유통분야 전문가 활용을 지원하여 상인조직의 역량 강화
- 이벤트, 세일판촉행사 등 마케팅, 상인대학 등 상인교육 등 지원
- 공중파·케이블·지역민방을 활용한 전통시장 홍보 적극 지원
o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연계지원을 통한 지역상권활성화
- 전통시장(상점가)과 주변 상권을 묶어 상권전체를 개발하는 지역상권활성화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상호유기적 관계를 맺고 지역내 서민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도입하여 영세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주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o 2007년도부터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제도가 단체수의계약제도에서 경쟁위주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로 개편되어 현재 운영 중
o 경쟁입찰로 경쟁력이 우위인 소수 중소기업들이 다수 조달물량을 독식함에 따라 중소기업내 양극화가 심화
- 종업원수 10인 미만 ‘소상공인’과 50인 이상 ‘중기업’간의 계약건당 납품규모 격차가 심화
- 소상공인과 중기업간 공급금액 격차는 (’07년) 14.3억원 → (’10년) 48.3억원으로 크게 증가
o 또한 전체계약금액 대비 상위 3% 업체의 납품금액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소수 상위업체에 대한 수혜편중 심화
- (’06) 16% → (’10) 72%(’06~’10년 조달청 나라장터 중기간경쟁제품 공급내역 분석결과)
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사항)
o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가칭)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 2.5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금액내)은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은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2.5억원 미만 소액은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를 통해 소기업·소상공인의 수주 기회 확대 필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 지원을 확대하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o 소기업·소상공인은 전체사업체 수의 96.6%(287만개)를 차지하고 종사자 수의 61.2%를 담당하고 있으나, 폐업시 생활안정등 보호장치가 전무한 실정
o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부상․질병에 의한 퇴임, 노령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07.9월 도입하여 중소기업중앙회가 시행하고 있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노란우산공제)가 도입된 이후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등 운영경비를 ’08년도부터 지원(‘12년 30억원)
o 사회 안전망 구축과 사업재기를 위한 소상공인 공제제도의 조기정착 필요
- ‘11년 8월 현재, 가입자 수 50,217명, 부금액 2,016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법률상 정부 재정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가입자에게 환원할 부금원금과 운영수익에서 사업비 사용이 불가피하여 민간보험과 같이 운영되어 공적제도로서의 의미와 지원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o 생계형 자영업자의 미래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12년 2월 소상공인 경기동향(BSI)은 93.5로 ‘11년 9월 이후 13.9p 하락
- ‘12년 1월, 예상경기는 95.0이나 체감경기는 82.8로 나타나 예상경기와 체감경기 간에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민주통합당의 약속 및 추진방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o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대한 국고지원
-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교부
o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조기정착을 위한 운영비 지원 확대
- 공제제도 인지도 제고와 가입자 확대로 제도 조기정착 유도
- 사고 위험이 높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단체상해보험 지원
o 납부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확대(현행 연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