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10] 민주통합당,「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성정책 10대 과제 발표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10
민주통합당,「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성정책 10대 과제 발표
ㅇ 이명박 정권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여성 정책은 크게 후퇴
ㅇ 10대 과제 : 「성평등기본법」마련 및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 추진,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여성의 처우개선, 무상보육, 보육돌보미 서비스 확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등
■ 민주통합당은 3월 8일(목) 오전 9시에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한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하였음.
《 민주통합당의 여성정책 10대 과제 》
성평등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설치
○ 이명박 정부 집권 4년 동안 여성정책이 크게 후퇴
-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은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족주의로 회귀했고, 자녀교육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힌 국민들에게 취학 전 보육정책마저 시장화·양극화를 강요(NGO 보고서, ‘11년)
○ 우리나라의 성평등 정도는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세계경제포럼의 세계성별격차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性)격차 순위는 135개국 중 107위(’11년)
○ 현행「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발전시켜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참여, 여성 경제활동참여 확대, 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양립 지원, 성평등 문화 조성 등의 성평등 시책을 강화
○ 대통령 직속 ‘(가칭)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성평등 정책을 실현
○ 장차관급 고위공무원, 공기업 임원의 여성비중 확대
양질의 여성일자리를 창출하여 여성고용률을 현재 53%에서 선진국 수준인 65%로 제고
○ 우리나라의 여성고용률은 53%(15~64세, ‘11년 기준)로 OECD 34개국 중 27위로 매우 낮은 수준임.
○ 주요 선진국들의 여성고용률은 65% 내외로 우리나라의 여성일자리 확충이 시급한 실정임.
한국 | OECD평균 | 미국 | 프랑스 | 영국 | 독일 | 일본 | |
여성고용률 | 53.1%*, (27위) |
56.7% | 62.4% | 59.9% | 65.3% | 66.1% | 60.1% |
출처 : OECD, 통계청
* 한국은 2011년 기준
○ 현재 53% 수준인 여성고용률을 주요 선진국 수준인 65%로 제고
-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 35만개를 창출하여 여성일자리 확충
* 보건의료·노인건강·요양 분야 21만개, 보육 분야 3만 7천개, 교육 분야 8만 7천개, 노동 및 고용지원 서비스 분야 4천개, 공공안전 분야 1만 2천개 신규 일자리 창출
- ‘10년 기준 2,193시간인 연간 근로시간을 2017년까지 2,000시간 이하로 감축하여 일자리 창출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좋은 여성일자리를 창출
- 현재 고용인원이 500인 이상(공기업 50인 이상)에 적용되고 있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를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까지 확대하고 평가기준에 임금 등 고용여건도 고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 50인 이상 공기업 및 500인 이상 민간기업은 동동 업종 및 규모에 비해 여성을 적게 고용할 경우 여성고용목표 및 시행계획서를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 조달청 입찰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
30여만명의 가사노동자를 근로자에 포함시켜 근로조건 개선
○ 여성일자리의 61.8%(‘11년 8월기준)가 비정규직이며,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중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비율은 35%에 그치고 있는 등 여성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여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금 지급
○ 파견 및 사내하청 여성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공제 도입
○ 근로기준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시하여 정규직 대비 50% 이하인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을 인상
○ 저임금 여성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포함) 지원 확대
○ 가사관리사, 간병사 등 30여만명에 달하는 가사노동자들이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사회보험을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에서 ‘가사사용인 제외’ 조항을 삭제하고 ‘ILO 가사노동자 보호 협약’을 비준
‘직장 내 성희롱’방지
○ 여성근로자 채용 과정에서도 성희롱이 발생하고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성희롱 피해’를 고발하면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
○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에 ‘모집·채용 과정의 성희롱’과 ‘비정규직에 대한 성희롱’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 명시하여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 대상을 확대
○ 사업주의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 예방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
무상보육 실현,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등을 통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덜어드리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
○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10년 출산율 1.15)이며,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비율은 0.6% 수준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에 훨씬 못 미침
○ 영유아 0~5세 기준 국․공립 보육시설이 수용인원 기준으로 19.7%(국공립시설 10.8%, 법인보육시설 8.9%)에 불과
○ 어린이집ㆍ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 지원 금액을 현행 정부지원 단가에서 표준보육비용 기준으로 확대하여 이용자의 육아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하며,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지원대상은 0-5세 아동 전체)
○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수당도 만2세 이하ㆍ차상위까지만 지원되던 것을 단계적으로 만5세 이하의 아동 모두에게 지원.
○ 국공립 보육시설을 영․유아 인원대비 20% 수준(‘10년)에서 40% 수준까지 확대
영유아 등의‘방문 돌봄 서비스’확대
○ 신생아와 영유아 돌보미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보살핌을 제공하는 ‘방문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만족도(90%가 만족)가 높으나, 찾는 사람에 비해 돌보미가 적어 비용이 비싸고 서비스를 신청하여도 대기시간이 오래 걸림
○ ‘방문돌봄 서비스’ 대상을 현행 0~5세아 자녀가 있는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에서 전체 가구로 확대하고 소득별로 돌보미 서비스비용을 차등 지원
* 방문돌봄 서비스 현행 정부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서비스이용료는 1시간 당 5,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 이하: 정부 4천원, 부모 1천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 정부 1천원, 부모 4천원
- 평균소득 100%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비용 지원이 전무, 돌보미 서비스의 필요성에 비해 중간이하 계층 수요자의 이용률이 비용 부담 문제로 저조한 현실임.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지원을 확대
○ 출산 전후 신생아 양육과 이후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의 충분한 육아휴직을 보장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가와 비교할 때 육아휴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도 매우 적음
* 한국 : ‘08년 이후부터 부모 각각 1년의 휴직기간 사용이 가능. 휴직 전 급여의 40%를 지급(최저 50만원, 한도 100만원) / 20~35세 여성근로자의 30%가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육아휴직 급여 대상자가 아님.
* 독일 : 육아휴직 14개월로 반드시 2개월은 육아휴직을 사용안한 다른 부모가 사용해야 함. 임금은 65~100% 수준임.
* 일본 : 14개월 육아휴직기간으로 남성 2개월 이상 할당 규정이 있고, 임금은 50%임.
○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음
- 2010년 여성 육아휴직자는 40,914명에 달하는 반면 남성의 경우 819명에 그치고 있어 전체의 1.9%에 불과.
○ 산전후휴가기간을 현행 90일에서 ILO 모성보호조약 권고기준인 14주(98일)로 확대하고 정부의 산전후휴가 급여지원금 상한액(현행 월 135만원)도 인상
○ 여성 육아휴직 1년 동안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상향하고 상한액(현행 월 100만원)도 인상
○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도입(2개월), 해당기간에 통상임금의 50% 지급
○ 10세 미만 자녀 입원시 임시휴가 도입: 연간 10일 미만으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 장애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친고죄는 폐지되었지만,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아직도 친고죄가 적용되고 있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고소를 취하거나 가해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악용되고 있음
○ 성폭력 범죄 수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무리한 심문 등으로 심리적, 육체적 피해를 받는 경우가 대다수인 실정임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전면 폐지
○ 성폭력 범죄 사건 발생시 피해자에게 병원에서부터 고소, 공판절차까지 국선변호사가 원스톱서비스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 보호제도 강화
여성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및 피해자 지원 체계 개선
○ 성폭력 범죄가 ‘07년 15천건에서 ’10년 2만건으로 계속 증가
○ 가정폭력 발생 비율은 53.8%에 이르고 있으나, 신고율이 매우 낮고 기소율도 10% 미만에 그치고 있음
○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미흡한 실정
○ 해바라기아동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 폭력피해 지원기관간에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여성피해자들의 지원체계를 개선
○ 장애인·아동 등 성폭력피해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지원시스템을 체계화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초기대응을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
○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회복 프로그램 시행 및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및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등 여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보육, 아동학습 지원, 생활가사에 이르기까지 통합지원 프로그램 시행
○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위탁교육, 대안학교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습권 보장
○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지원 및 취업알선
○ 부처별로 분산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
○ 결혼이주여성이 취업을 희망할 경우 취업교육 및 훈련 지원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 확대
○ 결혼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있도록 ‘이주여성 후견인제’를 도입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근로정신대) 지원 재단’의 조기설립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
○ 근로정신대 할머니들과 일본 전범기업들간의 협상 지원
2012년 3월 8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