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한 정책반란 11] 민주통합당,「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와언론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7대 미디어공약 발표
‘유쾌한 정책반란’ 보도시리즈 11
민주통합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와언론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7대 미디어공약 발표
○ 이명박정권은 무능은폐와 정권연장을 목표로 지난 4년 내내 측근들을 언론사 사장과 임원으로 낙하산 투하하고 온갖 탈법적 수단을 다 동원하여 양심적 언론인·방송인들을 솎아내고 편파·왜곡방송을 강요하여 민주정부 10년이 이루어 놓았던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해 왔음.
- 200여명에 달하는 양심적 언론인들을 해고시키거나 정직 등의 중징계로 언론비판기능의 싹을 자르는 등 5공 군사독재정권 이후 최대의 언론 탄압을 자행하고 있음
○ 사상 유례없는 KBS, MBC, YTN 등 3개 방송사의 공동파업사건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MB정권의 언론 죽이기와 언론인 탄압에 대한 민주 언론인들의 처절한 저항임
▶ 이에 민주통합당은 언론의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7대 미디어공약’을 발표함
○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혁신,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의 독립, 방송 소유지분을 제한함
○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과 특혜지원을 심판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조직 전면 재검토 등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 및 표현의 자유 회복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 등을 언론사 사장으로 낙하산 투입, 검찰·경찰 등 공권력 총동원,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 개편·폐지와 방송인 퇴출 등으로 방송을 통제하고, 200여명이 넘는 언론인에 대한 해고·정직 등 중징계 및 보복인사 등으로 언론인 탄압을 자행해 왔음
○ 이명박정권은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음
① MB정권이 붕괴시킨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 개선 등 제도 혁신
○ 정당의 입후보자, 대통령 후보자의 특보 등 정치적 중립성이 결여된 인사들의 언론사 사장 및 임원 임명 원천봉쇄
○ 각계를 대표하는 객관적·중립적 인사로 ‘사장추천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자의적 임면권 행사 규제
○ 방송통신위원회 주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제도 전면 개정 등 이사추천기관, 이사의 수, 의결정족수 등 이사회 구성요건에 있어서 독립성과 공공성을 강화
② 프로그램 제작 및 편성의 독립성·자율성·책임성 확보
○ 이사회 및 사장의 간섭 배제 등 제작·편성과 경영의 분리·독립, 보도 및 시사제작 관련 국장 직선제 도입, 보도·시사프로그램 편향성 감시를 위한 옴부즈맨제도 도입
○ 현행 편성규약을 ‘방송제작 및 편성규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편성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미이행시 처벌 조항 보완
○ 공영방송 KBS의 공정성 제고와 함께 수신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재원 운용의 관리.감독과 투명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로 '(가칭)수신료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신료 수입을 광고 수입과 분리·집행하는 회계분리제도 도입
③ 여론 획일화 방지와 자본으로부터 방송독립을 위해 소유지분 제한
○ 신문,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외국자본, 방송사를 실제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방송지주회사는 지상파방송사·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지분 소유를 제한함
④ 이명박정권하에서 억울하게 해직·정직 등 징계로 탄압받은 언론인 원상복귀 및 명예회복과 부당한 징계를 행한 방송사 사장 및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 실시방안 등 검토
⑤ 입법조치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뉴스통신진흥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
MB정권의 종합편성채널 승인 및 특혜 지원 심판
○ 이명박정권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언론악법(신문법, 방송법)을 통해 거대 보수신문들과의 권언유착을 공고히 하고 이들에게 종합편성채널 소유를 승인하고 직접광고 등 온갖 특혜를 부여함
○ 정권홍보를 위한 종합편성채널의 남발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 우려
○ 종합편성채널 출범의 근거가 된 언론악법(방송법·신문법) 강행처리 및 종합편성채널 승인 심사에 대한 절차적 불공정성, 강요된 채널분배 등의 의혹에 대해 최시중 청문회 등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 실시
○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 및 외국자본의 종편채널 지분 소유 금지, 시장점유율 15% 미만의 신문만 종편채널 지분율 20% 이하로 허용(단, 소유주식의 1/2은 의결권없는 우선주), 종합편성채널에 대한 의무재송신 특혜 폐지, 사업구역 제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직접광고영업 금지, 지상파와 동일한 편성 및 광고요건 적용, 동종미디어간 결합판매 금지 등을 위해
○ 「방송광고판매대행법」과 「방송법」 개정
권력에 종속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면 개편
○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한 방심위는 방송과 통신심의를 악용하여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인터넷 네티즌들에 대한 끊임없는 통제를 일삼아 왔음
○ 전체위원 9인 중 정부 여당 추천 6인이 다수의 힘을 남용하여 정부 비판적 방송과 인터넷 언론에 대해 편향적이고 왜곡된 심사를 서슴없이 자행해 왔음
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폐지를 포함한 조직 전면 재검토
○ 미디어 생태계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편향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폐지를 포함한 조직 전면 개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적·자의적 심사 원천 금지, 심의권한 축소 및 재조정
○ 방심위의 민원처리규정과 심의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심의신청의 사유를 명확화하고, 불공정 방송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에만 심의하도록 함
○ 시청자민원의 1차 창구는 방송사가 담당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차 창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민원시스템의 체계화
② ‘방송’·‘통신’심의 제도 전면 수정
○ 방송심의규정상의 ‘공정성’ 규정을 보도프로그램에는 적용 배제 및 방통심의위의 자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심의규정은 「방송법」에 직접 규정
○ 통신심의 대상 중 ‘일반유해정보’는 현행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법정보’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준에 따르되, 불필요한 조항은 폐지
○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의해 청소년유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전문적으로 하도록 하고, ‘권리침해정보’의 경우 쌍방의 입장이 적절히 조화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함
익명 표현의 자유 보호
○ 인터넷실명제는 네티즌에 대해 게시글에 대한 자기검열 등으로 위축효과를 주어 인터넷상의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시키며, ‘악플’ 방지에 실효성은 없으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적으로 국내 사이트에 대한 역차별의 부작용만 야기하고 있음
○ 또한 방통심의위는 ‘사무처 직제규칙’을 개정, SN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심의·규제하기 위해 전담팀 ‘뉴미디어 정보 심의팀’을 신설, 보편적 소통 기능을 하는 소셜미디어 매체에 대한 통제 기도로 국제적 망신 초래
① 인터넷실명제 폐지
○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개인 신상 통제의 연결고리로 지목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상(제44조의5) 인터넷실명제 폐지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② 포털의 임시조치 제도 개선
○ 정보통신망법상 사업자의 일방적 ‘임시조치’에 대해 정보게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게시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칭)사이버분쟁조정기구에서 심의·결정될 때 까지 게시 허용
③ 인터넷 게시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고, 자율규제 원칙이 정착되도록 제도화함
시청자 주권 현실화
○ 전통적으로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이고, 시청자주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있었으나 정작 방송법에는 시청자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없고, 시청자주권 실현을 위해 도입된 시청자권익보호제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방송사들의 상업화로 시청자 권익은 뒷전임
○ 특히 이명박정부가 정권 예속 차원으로 격하시키는 방송정책으로 시청자주권의 축소 우려가 커져 시청자주권 현실화가 필요함
○ 시청자 및 시청자주권의 개념을 법령에 명시, 시청자불만처리 기능 개선, 시청자권익보호 전담기구 신설로 시청자권익보호 제도 간 유기적 운영 시스템 구축
○ 정파성을 극복할 수 있는 시청자위원 선정제도를 도입하고시청자 위원회의 자율성 보장, 시청자위원회의 비상임 시스템 한계를 극복하고 시청자의견과 불만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감시하는 옴부즈맨 역할을 하는 가칭 ‘시청자평가원’ 신설 적극 검토
○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도 시청자권익보호 위한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통한 시청자 주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청자단체의 활동 지원
○ 입법조치 :「방송법」 개정
신문산업 및 지역언론 활성화 지원 확대
○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주요 신문사들이 종합편성채널과 함께 약탈적 광고시장 장악으로 여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의 광고 축소로 신문들은 심각한 경영악화와 지역발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서울 중심의 중앙방송의 우월적 지배력 강화로 지역방송사는 중앙의 중계소 역할로 전락하고, 종합편성채널 출현에 따라 기업들의 지역방송에 대한 광고 기피 등으로 지역방송사의 경영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음
○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정상화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고시 전담 부서를 마련하고, 신문고시 위반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며, 불법경품 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지원기준을 통과한 지역신문사에 대해 선별지원을 유지하되, 무료신문 사업자는 기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함
○ 지역방송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외주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축소하고, 외주편성비율 규제와 특수관계자 외주비율규제의 이중규제를 해소함
○ 입법조치 :「방송법」·「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 관한법률」개정 및「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제정
EBS의 공적 역할 강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대
○ EBS의 지배구조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공영방송의 위상과 지위에 걸맞지 않는 종속적이고 기형적인 구조로 되어 있음
○ EBS 사장 및 이사 선임의 정치적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고, 수신료를 비롯한 공적재원의 빈곤과 정부보조금의 확대 그리고 갈수록 상업적 재원이 확대되는 재원구조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므로 지배구조 개선과 아울러 교육방송의 활성화 지원이 필요함
○ 다양한 사회주체의 대표성을 강화하는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와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는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 EBS 지배구조 개선
○ 수신료와 관련하여 KBS 단독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 「방송법」조항을 개정하여, 수신료 산정·관리·감독·배분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지식과 문화, 시사를 아우르는 교육방송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허가요건 중 ‘교육에 한정된 뉴스’ 항목을 삭제, 100분의 60 이외의 시간에는 복지, 노동, 환경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할 수 있도록 함
○ 유료방송서비스 수혜가 어려운 학습자 및 교육현장에서 지상파 외에 영어교육 및 직업교육, 초·중등학습채널의 동시방송이 가능한 EBS 다채널방송을 통한 무료보편적 교육방송서비스 제공
2012년 3월 11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