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로 인상 해야
‘효도하는 민주통합당’ 기초노령연금 급여 2배로 인상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살펴야 한다.
o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5%로 oECD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 노인들에게 월 9만원 정도 지급되는데 그치고 있음.
- 이는 2011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에 불과하여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를 현재(A값의 5%, A값=연금수급 전 3년간 월평균 소득액)에서 매년 1%씩 인상하여 2017년까지 지금의 2배 수준인 10%(월 18만원 정도)까지 인상하고, 급여대상도 현재 소득하위 70%(380만명)에서 80%(440만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규정한 2028년까지 10%로 인상하기로 한 것을 10년이나 단축하여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살피고자 하는 민주통합당의 정책적 의지를 명확히 한 것임.
o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2.9조원으로 추계되며, 이는 민주통합당이 이미 발표한 총선 공약의 ‘7대 비전 실현을 위한 소요재원과 재원조달방안’에
- 보편적 복지와 기초노령연금 인상을 포함한 취약계층지원 등에 향후 5년간연평균 32조원 소요
- 재정개혁 11.2조원, 복지개혁 6.4조원, 조세개혁 17.2조원 등 향후 5년간 연평균 34.8조원 조달 가능으로 반영되어 있음.
o 반면,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공약에서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나 연금수급 대상자 확대방안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음.
- 지난 2007년 7월 국회를 통과하고 2008년부터 시행된 기초노령연금법은 제정당시 부칙 제4조의 2항을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매년 최소 0.25%씩 인상하여 2028년까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규정하였음.
o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액 인상이라는 법률 규정과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을 모두 무시한 MB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액을 일정부분 올리는 대신, 지원 대상은 오히려 현재의 소득하위 70%에서 50%까지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지난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마치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액을 대규모로 인상하겠다던 약속을 남발하던 MB와 박근혜 대표는 이제와서는 태도를 완전히 바꿔 오히려 지급대상을 축소하려는 시도까지 서슴지 않고 있음.
o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한다는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이 어르신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어르신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반증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의 복지는 가짜복지’임을 드러낸 것임.
o 선거를 앞두고 당장 눈앞의 표만 의식하여 노인 유권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해 박근혜 대표와 새누리당은 어르신들게 사죄하고, 민주통합당이 제시한 기초노령연금급여 2배 인상과 대상자 확대 공약을 수용해야 할 것임.
2012년 3월 30일
민주통합당 대표 한명숙
※ MB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노령연금 관련 어르신 우롱史
□ 2008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선 석달 만에 공약 뒤집기
- 2007년 대선과정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는 기초노령연금법이 통과된 지 불과 다섯달만인 12월 10일,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후보토론회에서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주다가 안주는 것은 잘못이며, 오히려 다른 것도 드려야 한다"며 "예산을 절감하면 (교통수당) 1만5000~2만 원은 부담이 안 되며 기초노령연금도 20만 원까지 드릴 수 있다"고 약속했음.
- 이는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임기 5년 안에 기초연금을 20만 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수용해 발표한 것이었음.
- 이듬해에 8만4000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던 노인들로서는 이제 연금액이 2배 이상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었음.
- 그러나 이 공약은 대통령 당선과 함께 사라졌고, 대통령인수위위원회는 재원조달을 이유로 사실상 인상안을 폐기하였음. 노인들 앞에 서서 '어르신'을 연발하며 약속한 공약이 불과 석달 만에 없던 일로 되었던 것임.
□ 2008·2009년 이명박 정부: 기초노령연금법 위반, 교통수당 폐지
- 기초노령연금 말 뒤집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급여율 단계적 상향을 명시한 기초노령연금법 마저 무시하고 있음.
- 당시 개정된 연금법의 핵심내용은 국민연금 급여율을 향후 20년 동안 60%에서 40%로 낮추고 대신 이 축소분을 보전하는 의미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같은 기간에 5%에서 10%로 인상하는 것이었고, 구체적 상향시기와 방법은 2008년 1월부터 국회에 설치되는 연금개선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으나,(기초노령연금법 부칙 제4조의2) 정부와 다수당인 여당이 특위설치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주장을 묵살하고 이를 미루다가 지난 2011년 2월에서야 국회에서 합의하여 설치하였으나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 자세로 인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MB정부는 또한 2008년부터 지자체가 월 1만2000 ~1만8000원씩 제공하던 교통수당을 전면 폐지하였음.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 감세로 지방으로 이전되는 지방교부금, 부동산교부금 등에서 약 5조원이 줄어들자 지자체가 이를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