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과장하며 복지투자 반대하는 새누리당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00
  • 게시일 : 2012-04-04 16:37:10

세금폭탄 과장하며 복지투자 반대하는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의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흠집내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서민가계 파탄을 막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1.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은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산층에게 큰 세금부담으로 돌아오는가?



○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재원은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재원을 반드시 조세개혁으로만 조달할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 결국 1%의 부자만이 아닌, 서민과 중소기업, 그리고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비난



○ 민주통합당은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재원은 조세제도를 개혁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한 적이 없으며 “재정개혁+복지개혁+조세개혁”의 3대 개혁을 통해 연평균 34.82조원, 5년간 174조원을 조달하겠다고 수십차례 밝혔음.


< ‘재정․복지․조세“ 3대개혁을 통한 추가 재원조달 규모 >

(단위:조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재정개혁(A) 8.55 11.08 11.57 12.12 12.70
복지개혁(B) 2.33 5.86 7.43 7.97 8.39
조세개혁(C) 11.41 13.97 16.20 19.60 24.93
추가 가용재원 규모(D=A+B+C) 22.29 30.91 35.20 39.69 46.02


○ 이는 이미 널리 공개된 민주통합당의 복지재원조달방안을 읽어보지도 않았거나, 충분히 알면서도 억지로 깎아내리는 비난에 불과함




2. 불합리한 조세감면의 정비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부담이 큰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가?



○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은 20조원의 재원을 조세감면제도를 축소함으로써 조달하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전체금액이 (1년에)30조 6천억원이다. 그런데 그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30조 6천억원 중에서 74%에 해당하는 22조 6천억 원이 바로 서민과 중산층, 그리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의 혜택을 주었던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통합당이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이야기한 세금조세제도개혁은 바로 1% 부자뿐만이 아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그리고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부담이 큰 세금폭탄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고 비난



○ 연간 조세감면액 30.6조원 중에서 연평균 4조원 정도, 5년간 20조원을 줄이겠다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계획인데, 연간 조세감면액 30.6조원 중에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20조원을 줄이겠다고 한다는 터무니없는 비난, 5년 동안에 감축할 총액과 1년간 감축할 액수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수준미달의 억지주장에 어이없음.

- 연간 30.6조원의 조세감면액 중 연간 4조원 정도 조세감면을 줄여가자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계획이며, 주로 대기업 등에게 돌아가는 혜택 8조원 중 4조원 정도를 줄이는 것이므로 민주통합당의 조세감면 정비 계획으로 인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임을 역설적으로 새누리당이 명확하게 보증하고 있음.




3. 법인세 과표 ‘2억~200억원’ 구간의 세율 20%를 2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게 세금폭탄인가?



○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은 법인세를 개혁하겠다고 한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과표가 2억원 이상 2백억원 사이에 들어가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 인상하겠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운 4만7천여 개의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시 법인세가 20%에서 22%로 인상되는 이러한 세금폭탄이 민주통합당의 복지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분석결과로 밝혀졌다.”고 비난



○ 법인세 과표 2억~200억원에 대해 세율을 22%에서 20%로 인하한 것이 MB정부의 부자감세이며 민주통합당이 법인세 과표 2억~200억원 구간 20% 세율을 22%로 상향조정하자는 것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임.


과세표준 개정 전 세율 2010년 정기국회
개정 후 세율(현행)
세율 상향
(민주당 주장)
~2억원 10% 10% 10%
2억원~200억원 22% → 20%
(‘12년부터 인하 예정)
20%(부자감세) 22%(부자감세 철회)
200억원~500억원 22%(부자감세 철회)
500억원~ 25%


○ 우리나라의 명목 법인세율은 국제수준보다 낮은 수준(실효세율은 더욱 낮음)이고,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5%에서 2010년 현재 19.3%로 낮아졌으며(OECD 평균 25.8%), MB정부의 부자감세가 초래한 국가재정의 급속한 악화에 대해 국민 모두가 우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자감세를 원상회복하겠다는 것에 대해 세금폭탄이라고 한다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증가라는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혀 없이 “빚내서라도 부자들 세금 깎아주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것이 없음




4.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은 서민들과 중소기업들한테 결국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내용인가?



○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만들어놓은 모든 공약을 다 보더라도 이 세금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86조원이 고작해야 25조원 정도만 ‘슈퍼부자’라고 일컫는 부자들이나 초대기업들로부터 거둘 수 있고, 나머지 약 70%에 해당하는 금액은 결국 우리 국민, 99%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라고 비난



○ 민주통합당의 조세개혁안 10가지 중 어느 것도 대기업과 슈퍼부자 아닌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세금폭탄을 안기는 내용은 없음. 분명한 근거 제시없이 “민주통합당의 조세공약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세금폭탄” 주장은 “민주당의 복지정책과 재원조달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이에 꿰맞추려는 견강부회에 불과함.


구 분 내 용
① 불합리한 조세감면 정비 대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을 중심으로 축소
② 소득세 기능 정상화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 연간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근로소득공제 폐지
③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조정 대규모 법인의 대규모 이익에 대해 25% 세율 적용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범위 확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새누리당도 동일)
⑤파생상품증권거래에 증권거래세 부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
⑥주식양도차익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 확대  
⑦영세사업자의 세부담 경감과 납세편의 증진  
⑧경제력 집중에 대한 법인세 강화  
⑨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⑩조세부담률의 적정화  



5.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정책은 “건강보험료 폭탄”인가?



○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이 의료복지, 특히 무상의료라고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위해서 의료보험료가 15,000원에서 65,000원까지 오르게 된다는 사실은 이미 새누리당에서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인상된 보험료 27조 6천억원이 바로 민주당의 무상의료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재원이다. 이렇게 국민의 부담을 더 늘려 지우는 것이 어떻게 무상의료정책이 될 수 있는지 민주통합당에 되묻고 싶다.”고 비난



○ 민주통합당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무상의료 정책은 시행 첫 해인 ‘13년 3.31조원으로 시작해서 ’17년에는 13.3조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를 연 평균으로 환산하면 8.55조원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13.3조가 든다고 주장하고 있음.

- 새누리당의 13.3조원 주장은 연평균 개념이 아니라 정책추진의 마지막 해인 ‘17년의 무상의료 소요재정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무상의료 정책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거나 악의적으로 재정추계를 부풀린 것이며, 국고부담 증가액, 보험료 부담 증가액도 명확한 근거 없이 제시된 수치임.



○ 새누리당은 2010년 기준 63.8%인 현재의 입원진료비의 보장률을 90%로 강화하면, 입원진료비 지출이 현재의 4배로 폭증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고 있음.

- 보장성이 확대되면 건강보험의 급여지출이 늘어나나, 건강보험 부담과 환자 본인부담을 합친 총 의료비는 늘어나는 않은 것으로 이미 실증적으로 입증되었음.


※‘(법정본인부담 면제 정책 이후) 수진자 1인당 입원일수는 2.53% 증가하였고, 입원일당진료비는 3.82%의 증가율을 보여 급여확대 후 진료비용의 증가가 있으나, 증가폭이 자연증가율(수가인상, 공급자요인, 의료욕구 증가 등 연간 10% 수준)을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본인부담 면제에 따른 진료비 급등 현상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 - 면제 정책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자료(2007.6.29)



※ 이명박 대통령도 ‘만 5세 이하 아동 의료비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원진료비 뿐만 아니라 외래진료비까지 본인부담금을 경감하겠다’고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였음.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정책공약집, 104페이지)




6.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정책에 대한 근거없는 흠집내기를 중단해야 할 것임.



○ 사실을 왜곡하여 민주통합당의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에 흠집만 내려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복지투자를 열망하고 있는 국민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며, 서민가계 파탄과 사회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지가 없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임.



○ 새누리당은 재정적자의 지속,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증가, 양극화 심화 등 우리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통합당의 복지투자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헐뜯기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2012년 4월 4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