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수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과 수입을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이명박정부의 대미정책을 보면 어느나라 정부인지 정체성이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한미 FTA를 밀실재협상을 통해 대폭 양보하여 국익을 크게 손상시키더니, 이제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수입중단은 커녕 검역중단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 하겠다’는 2008년의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 팽개쳐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의 이익을 먼저 챙기고, 국민과의 약속보다 미국정부와의 우의를 더 중시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울분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임에도 이 정부는 대북강경정책으로 소중한 61명의 국민과 장병의 목숨을 휘생시키더니 이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미국의 광우병에 내 맡기겠다는 것인가?
광우병이 어떤 전염병입니까?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은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 전염병인데다 발병원인과 감염경로가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잠복기가 최대 3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언제 어떻게 우리 국민들에게 감염될지 모르는 공포의 질병이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계속 수입’이라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와 이유만 찾는데 골몰하고 있는 듯하여 참으로 원망스럽다.
지금의 상황에서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중단하는 데에는 법체계상 걸림돌이 없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라 얼마든지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의지와 문제인식이 관건이다.
만약 현재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수입중단조치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임의적 규정이란 점을 악용하여 정부가 이처럼 국민건강권을 무시 한다면, 우리 민주통합당은 제19대 국회개원과 동시에 수입중단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미국산수입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개정을 국민과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더구나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수입중단은 항구적인 조치가 아니라 광우병 전염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조치인 것이다.
정부는 미국쇠고기의 수입중단약속을 지키지 않는 대신에 검역강화조치를 들고 나왔지만 이는 실효성 없는 조치이다.
모 언론이 취재한 전문가 분석을 보면 ‘광우병인자는 살아 있는 소의 뇌를 통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므로 죽은 쇠고기에 대한 지금의 개봉검사는 광우병 인자를 확인하는 것과는 무관한 검사’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봉검사를 30%에서 50%로 높이는 것은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눈가림이며 미봉책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이미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는 즉각 검역을 중단하고, 동시에 미국산 쇠고기가 추가로 수입되지 않도록 일시적 수입중단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2. 4. 28.
민주통합당 정책위 의장 겸 민생공약실천특위 위원장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