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좋은일자리본부 - 저임금대책마련을 위한 최저임금연대회의와 간담회 개최
민생공약실천특별위원회 좋은일자리본부
□ 민주통합당 민생공약실천특위 ‘좋은일자리본부’(본부장 문재인)는 2012년 5월 2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104호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겸해 최저임금연대회의와 함께 ‘저임금노동 대책마련을 위한 최저임금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좋은일자리본부’ 문재인 본부장을 비롯한 홍영표 간사, 은수미 부간사 그리고 한정애 저임금개선소위 간사 등 10명의 국회의원 및 당선자가 참석하였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등 간부와 청년유니온, 전국실업단체연대, 참여연대 등 9명이 참석하였음
□ 문재인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비정규직 확대와 정규직과의 임금격차심화에 따른 소득양극화, 근로빈곤층 확대에 따라 저임금 근로자 임금수준개선과 노동시장의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최저임금연대회의’와 간담회는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19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저임금 상향조정과 제도개선 등 총선공약 실천에 나서겠다”고 약속하였음
□ 간담회에 참석한 최저임금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상향조정의 필요성’(여성연맹 이찬배 위원장, 청년유니온 김형근 사무국장), ‘최저임금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안’(민주노총 김은기 정책국장),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의 문제점’(한국노총 정문기 정책본부장)을 발표하였음
[붙임] 민주통합당 최저임금개선방향
민주통합당 최저임금개선방향
- 최저임금 상향, 적정임금 보장 -
□ 민주통합당의 저임금 일자리 개선 방안이 ① 최저임금법․제도 개선 ②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③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④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사실은 총선 공약 및 비전일자리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괜찮은 일자리와 적정임금 보장(헌법 제32조1항)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기본 방향입니다.
□ 민주통합당은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제출하고 노동계․시민사회와의 적극적 협력 및 새누리당의 동참 촉구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개정할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①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최저임금의 단계적으로 현실화 외에도 ②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시켜 인사․재정상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위원 선정은 노사단체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며 ③ 최저임금법의 적용 제외 및 감액 대상 규정을 폐지하고 ④ 근로감독관을 증원하고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 최저임금법 개정을 위해 최저임금연대회의와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할 것이며 여기에는 최저임금연대회의와의 TFT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 민주통합당 좋은 일자리본부는 최근 정부가 “ILO 협약위반 및 권리남용”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을 조장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적극적 시정을 촉구합니다.
○ 지난 제 4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당시 8명의 근로자위원이 공석인 상태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사회적 합의 기구로서의 최저임금 위원회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아니며, 그 결과 양대 노총이 이명박대통령과 이채필 고용부장관을 고소․고발한 것입니다.
○ 정부의 태도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 OECD 1위이며 2010년 최저임금(시간당 정액급여)이 평균임금 대비 36.8%(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0)인 현실을 타개하려는 사회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MB정부와 고용부에 있습니다.
○ 민주통합당 좋은 일자리본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 독주가 아닌 노사정 합의기구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도록 19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민주통합당 좋은 일자리본부는 최저임금 상향과 더불어 ① 저임금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및 고용보험 제도개선, ② 구직자 등에게도 취업․훈련․생활을 지원하는 희망사다리 제도 도입(한국형 실업부조)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③ 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모색하고 ④ 사회적 근로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것입니다.
○ 수수료 부담 및 단가 인하 압력, 과도한 시장경쟁 등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이 최저임금 위반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타개하고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중소기업 보호 및 육성 방안 등을 마련할 것입니다.
○ 최저임금 상향과 더불어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사회서비스일자리 기준 마련, 공공고용서비스 확대, 사회서비스센터 설립 등을 실현하여 국민의 사회적 근로기준을 확립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