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
국회의원 특권 개혁방안
민주통합당의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 ◆ 기본방향 :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보완하되,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폐지 ◆ 국회의원 특권 폐지방안 ① 불합리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폐지 ② 영리목적의 ‘겸직’ 전면 금지 ③ 국민소환제는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방향에서 도입검토 ④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의 남용 방지방안 강구 ⑤ 추가 검토사항 o 의원윤리심사제도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국회 상임위 과반수 이상을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등 ◆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법률개정안 발의 등 당론으로 추진 |
<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기본 방향 >
o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보완하여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
o 그러나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폐지하여 「헌신·봉사·절제」하는 「국회의원 상」 정립
o 인기 영합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
< 국회의원 특권 폐지 방안 >
첫째, 불합리한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 전면폐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회의원 재직시 전혀 연금을 불입하지 않았음에도 하루만 근무해도 65세이후 사망시까지 매월 1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로서 다른 공직자와의 형평 크게 상실
ㅇ 국민세금으로 지급되는 연급의 수령대상과 지급액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헌정회 정관’과 ‘규정’에서 정하고 있어 법체계상도 문제
◆ 개혁방안
ㅇ 19대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연금제 전면 폐지
ㅇ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 전면 폐지할 경우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으므로 다음 3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지급토록 요건을 강화
- 근속기준(예, 4년 이상 재직자)
- 소득기준 (소득 및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윤리기준(유죄확정판결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별첨 :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국회의원 연금제도 비교
◆ 보완방안
ㅇ 일반 공무원처럼 국가와 국회의원이 분담하여 불입한 후 연금을 수령하는 정상적인 국회의원 연금제도 도입
둘째,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전면 금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국회법」제29조에 따른 겸직금지대상 이외에 모든 직업 겸직 가능
※「국회법」제29조(겸직)에 따른 겸직 금지 대상
① 국가․지방공무원, 단 정무직 공무원 제외
② 대통령·헌법재판소재판관·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지방의회의원
③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④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⑤「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
⑥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ㅇ 공무원과는 달리 영리업무 활동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음
ㅇ 국회의원이 영리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형평성 및 공정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에 전념할 수 없어 의정활동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겸직금지 필요
◆ 개혁방안 : 공정성과 직무전념의무 준수를 위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국가공무원법 64조)
ㅇ 영리업무금지
-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임․직원
- 국회의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등
ㅇ 겸직금지 : 국회의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 겸직금지(봉사를 위한 명예직 등 공익을 위한 경우는 제외)
-예시)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교수 · 의사 · 약사 · 사기업대표 등의 겸직 금지
셋째, ‘국민소환제’ 도입방안 검토
◆ 현황 및 문제점
ㅇ 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 등 지방 선출직과 달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주민소환’이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으며
- 임기 중 실책에 대해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문제가 있음
ㅇ 그러나 국민소환제가 폭 넓게 허용될 경우 국회의원의 소신활동에 대해 이해관계단체나 정치권이 압박용으로 남용하게 되면 소신껏 일하는 분위기가 사라지고 정치권이 대혼란에 빠질 수 있음
ㅇ 또한 헌법의 근거 없이 법률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직을 박탈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는 등 헌법적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 국제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해 소환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어려움
◆ 개혁방안
ㅇ 국민소환제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 원칙적으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
ㅇ 다만 위헌소지를 없애고 남용 및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당내 논의 등을 통해 소환요건(발의요건, 투표요건, 의결요건) 등 보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한 후 입법 추진
넷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남용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ㅇ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부정부패를 막고 정부가 의회를 부당하게 탄압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헌법에서 국회기능의 정상화 차원에서 부여한 제도적 장치임
ㅇ 따라서 이 제도는 의원 개인의 권리가 아니므로 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며, 더욱이 선거를 앞두고 분위기에 편승하여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한국적 현실에서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함
ㅇ 다만 그동안 제도 취지와는 달리 국민 모두가 공분하는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과도한 동료 감싸기· 특권의식· 관용 등으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남용되어온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므로 이를 보완
◆ 보완방안
ㅇ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직무행위’로 볼 수 없는 수준의 모욕, 폭력,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국회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하여 징계토록 관련규정 보완
ㅇ 국회법제26조 ②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이내 표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음
→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개인의 비리방패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44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체포특권을 제한 또는 보완하는 국회법 개정
* 제헌의회~2011년까지 총 44건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중 22건(50%)이 국회 표결 없이 자동 폐기 됨
다섯째, 추가 검토사항
◆ 의원윤리심사제도 및 국회윤리특별위원회 강화
ㅇ 현재 선언적인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실천규범을 ‘의원윤리규칙’으로 통합하여 실효성 제고
ㅇ 징계종류의 다양화로 징계의 실효성 제고:
예시) 현재 경고,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 6개월 이내의 의정활동 중지 추가
ㅇ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ㅇ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 활성화
◆ 국회 상임위 과반수 이상을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으로 구성
◆ 국회의원의 외부 강의·토론회 참여에 대한 보수의 상한선 설정 등
< 향후계획 >
ㅇ 오늘 발표된 국회의원 특권 개혁 방안은 향후 공청회와 의원총회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법률개정안 발의 등 당론으로 추진
2012년 6월 24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참고]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국회의원 연금제도 비교
한국 |
미국 |
영국 |
독일 |
프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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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법률/정관 (연금법이 아님) |
법률 (연금법) |
법률 (연금법) |
법률 (연금법) |
국회 결의 |
근속 요건 |
없음 |
5년 |
없음 |
1년 |
없음 |
의원 기여 |
없음 |
급여의 1.3% |
급여의 11.9% |
없음 |
급여의 15.7% |
급여 개시 |
65세 |
62세 |
65세 |
67세 |
60세 |
연금 산식 |
월120만원 고정 |
평균급여× 0.017× 재직연수 |
최종급여× 0.025× 재직연수 |
급여× 0.025× 재직연수 |
급여× 0.01875× 재직연수 |
최고 한도 |
월 120만원 |
최종급여의 80% |
최종급여의 2/3 |
최종급여의 67.5% |
최종급여의 75% |
급여 수준 |
월 120만원 |
연$40,000 (‘09년) |
연£18,600 (‘08년) |
월€1,651 (‘07년) |
월€2,400 (‘0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