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개 법률 개정안
❏ 민주통합당(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제19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5월30일)에 맞추어 지난 4.11총선에서 약속한 공약 중 민생안정을 위해 시급한 8대 의제 19개 민생법안을 당론으로 1차 발의한데 이어, 이번에는 2차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9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함
❍ 이번에 당론으로 제출하는 9개 법률 개정안은 “경제력 집중완화, 불공정행위 엄단,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 보호, 조세정의 실현 및 고용안전망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민주당이 추진하는 경제민주화는 공정경쟁과 분배정의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고 부자와 서민이 상생하는 건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으로서 상생, 동반성장, 균형발전이 3대 키워드임
❍ MB정부는 임기내내 토목건설과 대기업 수출위주의 성장제일주의 정책을 고수하고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임으로써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도를 넘어서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임
❍ 상위 10대 재벌그룹총수들은 1%도 안 되는 0.94%의 지분을 갖고도 순환출자 등을 통해 수 십 개의 계열사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현상은 찾아 볼 수 없음(지난 6.20 공정위가 발표 자료)
- 우리나라 상위 10대 재벌 중 총수의 지분율이 가장 낮은 SK의 최태원 회장은 불과 0.04% 지분으로 수 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삼성과 롯데는 각각 12단계와 11단계에 이르는 다단계 출자 또는 환상형 출자 방식을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음
❏ 이제 민주통합당은 경제기조를 “재벌특권경제”에서 “민생중심경제”로 대전환하여 MB새누리당 정권이 붕괴시킨 민생경제를 되살리고,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양극화를 해소하여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우리당의 재벌개혁 정책은 재벌을 해체하거나 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재벌의 순기능은 살려나가되 재벌오너들의 탐욕은 규제하여,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소수의 재벌에게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완화하고,
- 재벌들이 ‘깨끗한 부’를 추구하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고,
- 재벌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시장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은 새누리당과는 크게 3가지 점에서 태생적인 차이가 있으며 새누리당과는 본질적으로 다름
첫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정책은 진정성이 없음. 지난 4년간 친재벌 정책을 펼쳐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장본인들인 새누리당이 금년에 들어 양대 선거를 앞두고 겉으로만 경제민주화를 앞세우고 있음. 반면, 민주통합당의 경우 경제민주화는 정체성이고 존재의 이유이며, 지난해부터 경제민주화특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둘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정책에는 알맹이가 없음. 경제민주화의 핵심내용인 출자총액제한제, 순환출자금지,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재벌개혁에 관한 내용이 없음. 특히, 경제력 집중이나 문어발식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없음
셋째,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정책은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음. 새누리당의 DNA는 ‘경쟁’, ‘효율’, ‘친(親)대기업’이므로 대선이 끝나면 제자리 찾아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우리 민주통합당은 금년도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실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민생법안과 관련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 등 3대 개혁입법이 국민들께 약속한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임
❏ 경제민주화 법안의 경우 4.11 총선공약 중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강화 등은 1차 당론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1차와 2차당론 법안발의에 포함되지 않은 “중소기업 보호, 하도급 거래질서 개선, 조세정의 실현, 금융의 공공성 회복 방안” 등과 관련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 소속의원들의 논의를 거쳐 곧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 제2차 당론 추진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 현황
의 제 |
법률명 |
법률안 주요 내용 |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 10대 기업, 30% - 상호출자의 탈법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 금지 -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 부채율 200%→100%, 자회사지분율 40%→50%(상장은 20%→30%) |
법인세법 |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 수령한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배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법인간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는 손금 산입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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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강화 |
은행법 |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 한도 9%→4%로 하향 |
금융지주회사법 |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4%이상 취득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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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범죄 처벌강화 |
사면법 |
- 재벌범죄 사면 제한 :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2/3이상 형기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경우 사면 제한 |
공공부문의 중소기업 보호 강화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 재벌계열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공계약 입찰 참여 제한 |
공정경쟁 환경조성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 불공정내부거래행위 금지 및 공정위의 내부거래행위 실태조사후 공표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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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 제12조의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 - 1배 ․ 제12조의2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 1배 ․ 제11조제1항 감액금지 위반 - 3배 |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 대금 조정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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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실현 |
소득세법 |
-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 - 총급여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 |
고용안전망확충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과의 구별조항 신설 - 사용기간 초과 및 불법파견시 고용의제 |
2012. 7. 9(월)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