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실현·재정건전성 확보·서민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2012 세제개편안"
경제민주화 실현·재정건전성 확보·서민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2012 세 제 개 편 안
◆민주통합당(이용섭정책위의장)은 8월 6일(월요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음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등 3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감세철회·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서민경제활성화 지원· 과세기반확대」 등 4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음 ◆세제개편안의 3대 목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된 반면에 중산층은 붕괴되고 빈곤층은 확대되는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고소득자·고액재산가·재벌대기업의 세부담은 늘리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줄여 조세 공평성을 제고하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 - MB정부들어 4대강 사업 등 예산 낭비와 90조원이 넘는 부자감세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크게 약화. 유럽 재정위기 등의 해외충격을 흡수하고 우리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정건전성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MB정부들어 4년 내내 재정이 적자(4년간 85조)였고 국가채무(4년간 122조)가 크게 증가. 내수침체와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점·재래시장·자영사업자에 대한 세금부담 경감. - MB정부 들어 친대기업 정책으로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 ◆ 세제개편안의 4대 중점 추진과제 첫째, 1% 고소득자와 슈퍼 대기업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 ○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구간을 ‘3억원 초과’→‘1억5천초과’로 조정 ○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원상회복, - 다만 25%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이 2007년 1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되므로 세금부담은 2007년에 비해 크게 감소 ○ 종합과세되는 1인당 이자 배당소득의 기준금액을 현재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 ○ 주식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 ○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할 최저한세를 대기업의 경우 상향조정하여 실효세율을 인상하고 모든 감면의 최저한세 적용, ○ 외국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강화. 둘째,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과세 강화로 경제민주화 지원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로부터 얻는 수입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배제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출자를 위해 차입한 자금에 상당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손금산입” 배제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축소 ○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셋째, 서민중산층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경감하여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 ○ 자녀교육저축(연 500만원 한도)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현재 40%→50%) ○ 근로자 및 자영업자 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교육비 소득공제 확대 ○ 근로장려지원세제(EITC)확대 ○ 일자리창출 세제지원 확대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월400만원) 미만’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월 7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말 지원이 끝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8/108)를 상시적 지원제도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배로 인상, ○ 중고자동차, 골동품 등 일반 국민들로부터 구입해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현재 ‘전단계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 ‘차액과세(마진과세)’방식으로 전환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세금부담도 경감, ○ 영세사업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좋은 카드’ 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현재 20%에서 30%로 인상. 넷째, 과세기반확대와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 해외금융거래 신고 제도를 예금적금 등 은행계좌와 증권거래 계좌에서 채권 등 모든 금융자산으로 확대하고 불이행시 벌칙강화, ○ 일몰기한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은 연장사유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료하여 과세공평성을 제고하면서 세입기반도 확대. ◆ 주요 개정안 세수 효과(1년 기준) ○ 소득세 기능정상화 1.2조원, 대기업 감세철회 3조원, ○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장내파생금융상품 거래세 부과, 대주주 주식양도차익과세 강화 1조원 ※ 2017년까지 조세부담률을 21.6% 수준으로 점진적 정상화 (OECD 평균 25.8%) ◆향후 추진계획 ○ 오늘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당내외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정기국회에 관련 법률안 제출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