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개편안 후속조치 - 6개 법안 16개 개정안 당론발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78
  • 게시일 : 2012-09-18 16:34:06

민주당 세제개편안 후속조치

- 6개 법안 16개 개정안 당론발의



 


o 민주통합당은 지난 8월6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6개 법안에 대한 16개의 법률개정안을 당론발의.



민주통합당(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012년 세제개편안을 담은 6개 법안 16개 개정안(별첨자료 참조)을 당내논의를 거쳐 10일 당론발의하였음.


이번 민주통합당의 2012년 세제개편안은 ‘경제민주화 실현’ ‘재정건전성 확보’ ‘서민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부자감세철회·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완화·서민경제활성화 지원· 과세기반확대」 등 4대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음.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고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내수침체와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이라며 “민주통합당의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음.



2012년 9월 10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당론 발의 예정 법안 정리(법률: 6개, 법률 개정안: 16개)

주요의제

법률명

법률안 주요 내용

발의의원

1% 부자에 대한 과세 적정화

소득세법

⚬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하향

⚬대주주요건 확대

- 지분율:KOSPI는 3%→ 2% (KOSDAQ은 5% → 3%)

- 금액: KOSPI는 100억→ 50억 (KOSDAQ은 50억 → 30억)

설훈의원

법인세법

법인세에 500억 과표구간 신설하고 2억~500억은 22%, 500억초과는 25% 세율 적용

(현행: 2~200억은 20%, 200억 초과는 22%)

이낙연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최저한세 조정

- 1천억 초과: 14% 15%

- 100억~1천억:11% → 12%

- 100억 이하: 10% → 11%

- 모든 非과세감면에 대해 원칙적으로 최저한세 적용

홍종학

의원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 완화

조세특례

제한법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 4년간 연평균 증가액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은 30%로 제한

(현행: 일반기업-40%, 중소기업-50%)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법인은 5%로 축소

(현행: 중소기업-25%, 일반기업 3~6%)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5%로 축소

(현행: 모든기업 투자액의 10% 공제)

홍종학

의원

상속 및 증여세법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을 정산거래비율인 30%초과에서 15% 초과로 강화

안민석

의원








서민중산층과 영세업자 세제지원 강화

소득세법

최저임금 노동자 비과세 혜택 확대 연장

-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 급여를 현행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최재성

의원



소득세법

전세대출 원리금 및 월세 소득 공제의 비율, 한도, 대상 확대

- 40%에서 50%로 상향

- 근로자 총급여 수준을 5천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총수입액 4천만원 자영업자도 포함

설훈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전세대출 원리금 및 월세 소득 공제의 한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설훈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목돈마련저축의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 저축기간 만기 7년이상, 연간 1,200만원(월 100만원)

- 총급여 5,500만원이하 근로자 및 총수입액 4천만원 이하 자영업자

김현미

의원

소득세법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

- 배우자 규정을 삭제하여 1인가구도 포함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2014년 시행예정)

이용섭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는 폐지하고 추가고용에 대한 공제율 확대

- 수도권내 일반기업: 2% → 4%

- 수도권밖 일반기업: 2% → 5%

- 중소기업: 3% → 6%

윤호중

의원

부가가치세법

- 음식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8/108) 상시화

-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상향 (2/102 → 4/104로 확대)

설훈의원

부가가치세법

중고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전단계 매입세액공제’에서 ‘차액과세(마진과세)’로 전환

이용섭

의원

소득세법

영세사업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좋은카드’사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소득공제율을 현재 20%에서 30%로 인상

이인영

의원

조세특례

제한법

자녀명의 개인저축계좌(한도: 연 50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최재성

의원

과세기반확대

증권거래세법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대해 0.01% 과세

설훈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