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새경제팀 입법추진내용 평가
정부와 한나라당의 2월 입법추진 세제개편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1. 미분양주택 해소 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 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 주택미분양의 원인은 고분양가와 수급상의 문제로부터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 또는 50% 감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은 주택시장에 대해 단기차익을 불러들이는 조치로서 앞으로 큰 규모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까지 이를 감면하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조치이다. 과거 2001년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조치로 인하여 2003~2006년 주택가격 폭등시에 고가아파트의 양도소득이 수억원씩 발생하였어도 과세하지 못하여 사회공평성을 해친 사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 양도소득세 감면보다는 부동산 거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이 조세불공평을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미분양주택 분양 촉진과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다만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부족을 보전하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재산세 소급감면에 따른 종부세 추징 배제
○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공제하고 납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소급 감면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세금까지 깎아주는 조치 역시 법원리에 맞지 않는 편법이며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조치이다.
2.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일자리 나누기 실천 중소기업에 대해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조치는 경영상태가 상대적으로 우량한 기업들에게도 임금삭감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또한 임금 삭감을 감수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없고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형평성을 해치는 정책이다.
- 오히려 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3. 분양가 상한제 폐지
○ 분양가 상한제는 고분양가로 인한 지가급등과 주택투기를 막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서, 그 이후 분양가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임이 입증되고 있다.
- 주택 미분양이 발생하는 것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이고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를 낮추기 위한 것인데 이를 폐지하여 분양가를 높이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건설업계의 주택공급이 저조한 것은 경기침체 외에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방침을 계속 밝힘에 따라 업계가 폐지시까지 분양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 결론적으로 지금처럼 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부동산투기를 권유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4. 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폐지 추진
○ 교육계 종사자 대부분과 농어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폐지 추진은 조세체계를 간소화하려는 조세당국의 논리만을 앞세운 것으로서 교육재원 마련과 지속적인 농어촌개발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산시장의 거래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감면과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들에 대한 고용유지 지원금 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한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9. 2. 13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