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mb정권 1주년 평가 토론회- 숨막히는 민주주의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835
  • 게시일 : 2009-02-11 18:13:02

< MB>

제1부 “숨막히는 민주주의”

-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MB악법에 대한 평가 -

- 한나라당 국정원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민주당 대안제시 -

□ 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병석의원)와 (재)민주정책연구원(원장 김효석의원)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심각한 인식에 대해 전문가를 초청해 12일(목) 오전10시 국회도서관 103호에서 “MB정권 역주행 1년, 숨막히는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MB정권 역주행 1년, 평가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통신비밀보호법 대안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 우윤근의원(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사회로 열리는 토론회는 ‘숨막히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기조발제자 박경신 고대교수(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의 주요 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고중단운동, 김문수지사 아고라글 삭제, 미네르바 구속, PD 수첩 수사, 교과서 수정, 일제고사 거부 학생 보호교사 해임, 노회찬 떡값검사 공개 등 사례 설명을 통해 현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상황 지적
- 명예훼손의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 뿐인데, 이는 권력자가 검찰을 동원해 자신의 비판자들을 제압하는데 남용되었기에 조중동이 회원으로 있는 국제언론단체마저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제도.
- 자신의 의견을 밝혀도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준다는 법적 책임을 지우는 모욕제도를 독일과 우리나라만 보유
-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려면 본인확인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유일한 선진국이고 방통위 등 다양한 행정기관이 표현물의 위법성을 광범위하게 판단하는 나라
- 허위사실 자체를 공익을 해한다는 애매모호한 이유로 처벌하는 유일한 국가임.
- 포털을 하나의 사이버공간으로 인정하여 그 책임을 경감하고 있는 세계 추세에 반해 한나라당과 정부 법안들은 사이버모욕죄, 본인확인제 확대실시 등을 통해 포털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피해자 요청시 삭제하거나 차단할 의무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 토론은 집회 및 시위 등 기본권과 관련해 민변 박주민 변호사, 국정원 권한 확대 및 통신비밀보호법 등 기본권과 관련 민변 장유식 변호사, 방송장악 관련해 민주당 최문순의원이 MB 정권 1년을 평가할 예정이며,

△ 통신비밀보호법 관련해 민주당 대안 제시는 변재일 의원, 국정원법 관련해 민주당 대안 제시는 박영선 의원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고 토론회 후 별도의 기자회견을 하고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한나라당 이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은 ‘정보통신사업자 등’에 감청설비를 의무화하여 정보ㆍ수사기관이 마음대로 국민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게 하고, 통신사실확인자료에 GPS 위치 정보를 포함시켜 1년간 기록ㆍ보관케 함으로써 어항 속 금붕어처럼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감시하려는 악법임.

□ 변재일의원 대안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개인의 위치정보에 대한 추적을 반대하며 또한 온 국민의 휴대폰을 엿 들을 수 있도록 한 감청설비의무화 조항을 삭제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긴급감청이 남용될 소지를 없애고, 불법으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자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여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음.

□ 한나라당 이철우의원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로 하고 있는데 국가안전보장이란 개념 자체가 포괄적, 불확정적 개념으로 그 직무범위는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게 됨. 결과적으로 정치전반을 포괄할 정도로 직무가 확장되어 과거 안기부로 회귀하려는 것임.

□ 박영선의원 대안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직무규정 조항 중 제1항 3호에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는 조항 삭제, 국가정보원의 예산상 특례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타 부처와 동일한 예산회계원칙을 적용해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 확보 등 국정원의 지나친 특혜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2009. 2. 12
민주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