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28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접대비 실명제 폐지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217
  • 게시일 : 2009-01-29 09:56:35
 

 

 

 

 

 

성 명 서

발신일: 2009. 1. 29 (목)

    연락처: 02)784-6185

 담  당: 이준호 정책비서

    소  속: 정책위원회(제4정조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1호 F. 02)788-3431


또 다시 접대공화국으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1.28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접대비 실명제 폐지-


1. 접대비실명제는 기업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불건전한 접대비 지출이 ‘99년 2.8조에서 ‘03년 5.1조원으로 82%가 증가하여, 기업체질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기준을 따르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되었다.


3. 접대비 실명제 도입 이후 접대비 증가율이 둔화(‘99~2003년 82% 증가 → ‘03~‘07년 25.4% 증가)되는 성과와 함께, 룸싸롱 등의 향락업소에서의 접대는 감소하고 일반음식점에서의 접대가 증가하는 등 호화․향락성 접대가 실속형 업무접대로 변화하고, 기업의 윤리경영이 확산되면서 문화접대(공연관람권 등)가 활성화되는 등 건전접대가 확대되었다.


4. 그런데 MB정부는 1.28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접대비 실명제를 폐지하였다. 이는 고액향략성 접대받기가 불편하다고 경제위기를 맞아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할 기업들에게 접대를 권장하는 한심한 정책으로서, 투명하고 건강한 사회를 포기하고 접대공화국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5. 접대공화국으로는 기업 및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없다. 글로벌 경쟁시대에는 접대경쟁이 아닌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시장 개발 등을 위한 투자확대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올려야 한다. IMF외환위기 과정에서도 신기술이나 윤리경영을 실천했던 혁신적  기업들은 중소기업이라도 살아남았지만, 과거 방식대로 분식회계로 이익을 부풀려 접대나 청탁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예외 없이 망했다.



6. 소액분할 결제나 과도한 입증자료가 문제라면 보완하면 될 일이지, 이를 빌미로 접대비 실명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격’이다.


7.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접대비를 늘려 소비를 부추기려는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


   - 일본은 접대비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75달러 이상 접대하면 접대상대방과 접대목적 등을 입증해야 한다. EU 각국도 접대비에 대해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가 어렵다고 접대비제도를 완화하는 선진국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 투명성을 강조하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MB정부의 한 단면이다.



2009년 1월 29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   이 용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