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한나라당 112개 법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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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보도자료 | |||||
2008.12.23(화) 한태선 정책실장, 김종수 부장(02-788-2606) |
1. 날치기 처리, 직권상정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없는 법안심의 반대
2. 한나라당이 “중점추진법안”을 131개에서 한달새 112개로 수정 하면서, 60여개를 제외시켰음. 그리고 새로 60여개를 추가하였음. 이는 절반에 해당하는 법안을 제외시킨 것으로, “중점추진 법안” 선정 자체가 졸속부실이었음을 증명한 것
3. 국민갈등분열법 등 주요법안들은 정부가 마련 후 의원입법 하는 청부입법으로 둔갑. 민주당이 반드시 저지할 법의 대부분이 청부입법 의혹
□ 지난 정기국회 회기중인 10월 30일, 한나라당은 중점추진법안 131개를 발표하였으나, 한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12월 21일 새로 112개 법안을 발표하였음
o 발표한 112개 법안을 분석해 보면, 본회의 통과된 법안 이외에 60여개 법안(기존 131개의 절반)을 제외시켰으며, 60여개 법안을 새로 추가시켰음.
49개 법안은 중복되어 있음
□ 지난 청와대 및 한나라당의 중점법안 131개와 이번 112개 법안 중, MB악법 등 대부분 법안을 의원입법안으로 변칙 꼼수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 상장요건이 안되는 기업을 편법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과 비교되는 “백 도어 리스팅 입법”, “뒷문상장 입법”
o 첫째, 충분한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법안의 내용에 대하여 언론과 국민의 검증을 받는 절차를 무시했으며
o 둘째, 정부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o 셋째, 중요한 정부법안 처리에 반드시 필요한 국무회의 통과 절차를 생략했으며
o 넷째, 사회적 이견이 있는 중요한 법안에 대하여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공청회조차 한 번도 열지 않은 법안이 대부분임
□ 이상과 같이, 한나라당이 선정한 112개 중점법안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라, 민주당은
o 첫째, 한미FTA 비준동의안 날치기 상정에 대한 사과와 MB악법 등 여야합의 없는 법률안에 대한 직권상정의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 한 법안심사에 임할 수 없음
o 둘째, 사실상 정부가 추진하는 입법이면서 사회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정부입법 절차를 무시한 정부청탁 의원입법 안은 철회하고, 국무회의 통과, 입법예고 기간준수 등 적법한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다시 제출해야 할 것이며
o 셋째, 「반민주・반민생 MB악법」은 한나라당 스스로 입법 추진을 포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 우리 민주당은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할 이 때, 민생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o 정권유지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언론장악 악법, 민주주의를 2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악법, 재벌 살찌우고 민생경제를 억압하는 반민생 악법 등
o 한번 결정되면 돌이키기가 대단히 어려운 악법이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온 국민들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림
2008. 12. 23.
민 주 당
정 책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