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민주당 의료법 제5조 개정 복지위 통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699
  • 게시일 : 2008-09-25 17:17:28
 

 

 

 

 

 

 

민주당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발신일 : 2008. 9. 25. (목)

연락처: 788-3483, 784-6385

 담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소  속: 민주당 정책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110호  T. 02)784-6385. 02)788-2606




민주당 의료법 제5조 개정 복지위 통과 

-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자 국가시험 응시하도록 의료법개정 


  의학․치의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의료법 제5조 개정안(전현희 의원 등)을 9월 2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2008년 9월 22일(월) 10시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위 의장 및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이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원장협의회 회장단과 국가시험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법 의 시급한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시급한 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지난 간담회에 참석한 백원우 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은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제도의 출발과 동시에 개정되었어야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전달했다.


  내년 2월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는 4개 의학전문대학원 159명, 5개 치의학전문대학원 340명으로 총 499명의 졸업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09. 01. 16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의료법 개정 미비로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들이 한 학기 1천만원에 이르는 학비를 부담하고도, 적법한 국가고시에 응시할 수 없는 현행 의료법 개정이 10월 6일 국가고시 원서접수 이전에 통과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법제사법위원회와 협력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