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택시 특별법 보도자료
민주당 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 전송:02-788-3213 |
보도자료 2008년 8월 14일 |
“일하는 국회의원” “깨끗한 정치” |
택시 지역별총량제 도입하고 초과대수는 감차(減車)
이시종의원, 택시특별법 대표발의
- 붕괴직전의 택시운송업을 정상화하기위한 방안으로 택시수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역별총량제를 도입하고 초과대수에 대해서는 감차를 추진하는 내용의 「택시운송산업진흥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국회 이시종의원(충북 충주)과 민주당에 따르면 택시업계의 어려운 경영사정을 개선하기 위한 「택시운송산업진흥특별법」(이시종의원 대표발의)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14일 법안을 공개했다.
-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택시 지역별총량제를 실시하고, 총량을 넘어서는 과잉택시를 감차하되 폐차에 따른 정부보조 및 융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둘째, 친환경차량 도입에 대한 정부보조,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석유판매부과금 면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전액 감면 등 각종 세부담 경감조치를 담고 있으며
셌재,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허용 등 택시산업의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포함되었다.
-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시종의원은 “택시업계는 개인택시 증차문제를 비롯해 택시 공급과잉으로인한 근원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랫동안 반복되어왔다”고 지적하고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택시운송사업과 운전종사자들의 삶이 정상화되고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택시시업계 경영난 및 운전기사 근무여건 악화 실태
ㅇ 택시공급은 ’95년 대비 10년간 40,504대(19.7%) 증가했으나 택시수요는 △109,624만명(22.3%) 감소하여 택시 공급과잉
ㅇ 경제난 때문에 택시승객 감소
- 하루 택시 1대당 수송인원 : ’95년 65명→’05년 42명
ㅇ ’06.6월(680원/리터) 이후 택시요금 동결로 운임에 반영하지 못한 연료비 부담은 345원/리터
※ 1,025원―680원〓345원
ㅇ ’07년 1월 이후 LPG가격 대폭인상(43.7%,312원)에 따라 경영여건 지속 악화
- LPG가격 급등 : 713원(’07.1월) → 1,025원(’08.6월)
- 월평균 택시1대당 손실 : 80리터×312원×26일 = 64만8천원
ㅇ 일반택시 운전기사의 월 평균임금은 시내버스 운전기사 임금의 1/3수준인 86만원으로 ’08년 최저임금(월85만원) 수준
- 기타 장시간 고강도 과로근무와 근로여건 악화 등으로 운전자 부족 및 이직 심화
ㅇ 택시는 수송 분담율에 있어 43.5%로 버스(56.5%)와 대등한 여객운송 수행. 버스는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이유로 매년 정부로부터 5,000억 원 지원 받음
- 택시는 승객의 수요에 따른 적정한 공급 초과,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부족, 유류세 인상, 경영 여건의 악화 등 사양화 사업으로 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