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부동산 세제개편안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1,384
  • 게시일 : 2008-07-31 14:46:21

7월 31일 "부동산세제개편안” 에 대한 자료입니다.


 

부동산세제 개편(안)

 

 1. 한나라당의 경제정책과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에 대한 비판

❑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 고환율 정책 등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물가는 폭등하고, 내수경기는 침체되어 경제성장률은 떨어지고, 고용사정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ㅇ 이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은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임

❑ 고물가-저성장의 경제위기를 타개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나라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인 생색내기용 선심성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ㅇ 1,300만명에게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월 5천원~2만원씩 유가환급금으로 나누어 주려고 하고 있음

  ㅇ 강부자 정권답게 부자들을 위한 종부세 완화를 시도하고 있음


2. 민주당의 조세정책 개선방향

❑ 민주당은 물가폭등, 내수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을 위한 종합적인 세부담 경감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ㅇ 오늘은 1차로 부동산세제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주까지 일련의 세제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임

❑ 부동산세제 개편은 다음과 같은 원칙하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① 보유과세는 현행 틀을 유지하고 거래세는 경감한다.

   - 부동산을 재산증식 목적으로 과다 보유하는 것을 억제하고 실수요 거래를 활성화시켜 부동산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킨다.

  ② 6억원 초과 주택은 세금부담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고 6억 이하 주택은 세금부담을 적정화한다.

  ③ 투기성이 없는 장기보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은 적정화한다.


1) 주택에 대한 거래세 50% 경감

현   행

개   정

취득세 1%

등록세 1%

취득세 0.5%

등록세 0.5%

  -  연간 1조 5천억원의 세수 감소 예상

2) 주택분 재산세를 30% 정도 경감

❍ 과표 현실화율이 매년 5%씩 상승하면 실효 세금부담이 매년 10%씩 증가하는 것   을 고려하여 소형주택을 기준으로 30% 정도 경감함

   

과   표

현  행  세  율

개  정  세  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1,000분의 1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4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과  표

현행 재산세액

개정 후 재산세액

경감세액

경감률

3,000만원

45,000원

30,000원

△15,000원

33.3%

5,000만원

90,000원

60,000원

△30,000원

33.3%

1억원

240,000원

160,000원

△80,000원

33.3%

2억원

740,000원

560,000원

△180,000원

24.3%

5억원

2,240,000원

1,760,000원

△480,000원

21.4%

  - 정부의 과표현실화 계획은 현재 공시가액의 50% 수준인 과표 현실화율을 매년 5%씩 상향 조정하여 2017년에 100%에 이르는 것임. 그러나 2008년도 1기분 재산세액 증가에 대한 비판이 높자 올해에는 과표 현실화율 50%를 유지할 계획임.

  - 우리당은 과표현실화율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재산세율을 인하함.

    ✻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표현실화율은 90% 수준

   공시가액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경감되더라도 현행 과세체계상 종합부동산세로 흡수됨.

  - 재산세율 인하로 약 2,670억원의 재산세 부담 경감

      ※ 2007년 주택분 재산세 :  약1,322만채에 약 1조원 규모


3)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 감소 보전 방안

   ① 이번 거래세와 재산세 경감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대해서는 전액 국세수입으로 보전

   ②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세 세수 감소분을 국세수입으로 추가 보전

연  도

금  액

2005

6,425억원

2006

1조 7,200억원

2007

2조 8,800억원


4) 종합부동산세: 현행유지, 단, 납부능력이 없는 고령자 가구에 대해 보완 조치  마련

❍ 현행유지의 당위성

   -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을 과다보유하여 재산증식 수단으로 이용하는 투기를 막기 위해 2005년에 도입

   * 종합부동산세는 전체 가구의 2%인 약 38만 가구만 부담

   - 한국의 가용면적당 인구밀도는 세계최고 수준이며 주택 상대가격도 세계 최고수준

   -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전체 조세수입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

        한국(3.11%), 미국(9.15%), 영국(8.94%), 캐나다(8.12%)

        일본(7.67%), 호주(4.45%), 프랑스(3.86%)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 : 한국 0.6%, 미국 2.6%, 캐나다 2.8%, 일본 2.1%


   - 종부세 원칙 훼손은 하향안정화 되기 시작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투기 열풍을 초래할 것임

    ※ 2005~2007년간 강남 부동산 가격 43% 상승, ‘08년 상반기에도 2% 상승

    ※ 그러나 최근 3주 동안 강동구의 아파트 가격이 -4%, 송파가 -2%, 서울 전체가 -0.04%가 최근 떨어졌다는 통계는 종부세 효과가 시작되고 있음을 반증

   ❍ (고령자가구 보완대책) 1세대 1주택 10년 이상 보유자이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양도, 상속시점까지 납부 유예함.

     ✻ 이용섭, 김종률 의원 개정법률안 기 발의


5)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2년 거주, 3년 보유) 중 일부 지역 2년 이상 거주요건 폐지

     ✻ 서울특별시,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일산구,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경감

   - 동일한 1세대 1주택 보유자가 거주여부에 따라 양도세 부담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해소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허용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1세대 1주택 보유자들이 직장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인정하는 허용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여 ‘갈아타기’ 수요를 활성화

 ③ 1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자 특별공제 확대

   - 16년 보유시 최대 80% 감면(연 5%로 공제율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