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운수근로자 지원대책
운수근로자 지원 7대 정책
당 정책위에서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바른교통문화운동본부(본부장: 김남배)와 함께 운수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7가지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① 택시․화물 등 운송업의 공급과잉 문제 해소대책
❍ 택시․화물 등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총량제의 엄격 운용
②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 화물자동차(1톤 이하 소형)에 대한 차고지 확보의무제 폐지 추진
❍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업계가 유가인상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차고지확보 의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개선 추진
③ 법인택시 운수근로자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8년 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50% 경감제도를 연장
❍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철저히 시행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 대한 처벌 규정 강화
④ 택시 등 운송비 부담 경감 대책
❍ 정유사 및 충전소의 가격 담합 행위 근절 및 적극적인 가격경쟁 보장을 통해 소비자가격 인하 유도
⑤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영업용 택시 운전자 최저임금 적용
❍ 2009.7 시행토록 한 법률 개정 내용의 차질없는 집행을 독려하고, 시행령 등으로 위임된 비교대상 최저임금 기준 설정이 최저임금법 취지에 부합토록 감독
⑥ 대중교통 육성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대중교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육성정책을 지속 추진
❍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대중교통기본계획」(’07~’11) 및 「지방대중교통계획」을 보완하여 도시별 특성에 맞는 대중교통체계 구축
❍ 버스에 대한 유류세 면제 및 버스 준공영제의 확대 시행 추진
❍ 시내버스 위치 및 도착 예정시간 등을 안내하는 교통정보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⑦ 대형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른 수송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형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추진
2008. 4. 4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최 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