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승현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는 불법 금품제공 인정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랍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406
  • 게시일 : 2022-05-29 16:40:33

조승현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논평

 

 

국민의힘 구혁모 화성시장 후보는 불법 금품제공 인정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랍니다


 

구혁모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는 미등록 자원봉사자들에게 회계처리 없이 현금으로 선거운동의 대가를 지급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됐습니다.

 

금품 제공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치러져야할 선거를 방해하는 중범죄입니다.

 

공직선거법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혁모 후보는 사과 대신 소셜미디어를 통해 덫을 쳐놓고 회유하고 괴롭히고 압박하는 구태정치 역시 민주당답다. 기득권 협잡세력이다.”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국민의힘 화성시장 후보 구혁모는 금품제공으로 민주선거를 어지럽혔다면 유권자께 사죄하고 후보직에서 사퇴하길 바랍니다.

 

2022529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