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대법원의 ‘연령차별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을 계기로 상생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200
  • 게시일 : 2022-05-27 13:41:29

이수진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527() 오후 13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대법원의 연령차별 임금피크제무효 판결을 계기로 상생의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정년 변경 없이 55세 이상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정년까지 임금을 일부 깎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합니다.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해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늘리는 것을 전제로 임금의 일부를 감액하던 일본의 관행을 제도로 도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지도 않고, 업무량을 줄이지도 않으면서 오직 고령자 임금만 깎았습니다.

 

더욱이 이명박근혜 정부는 청년채용을 이유로 온갖 다양한 임금피크제를 확산시켰지만 정작 청년고용 확대 효과는 없었습니다.

 

연령차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기업들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여 즉각 시정하길 촉구합니다. 경제계도 노사상생, 세대상생의 임금제도를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미래를 위한 상생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경제계가 판결에 불복하여 고령자고용법 개정 시도 등 고용불안을 자극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