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홍서윤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박민식 전 의원의 보훈처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 준수하고 있습니까? 외 1건
홍서윤 대변인 서면브리핑
■ 박민식 전 의원의 보훈처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 준수하고 있습니까?
분당갑 보궐선거에 공천 신청을 했다가 불출마한 국민의힘 박민식 전 의원이 보훈처장으로 기용됐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분당갑 공천과 박민식 전 의원의 불출마가 보훈처장직을 둔 모종의 거래가 아닌지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232조의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은 출마 포기나 후보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런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더욱이 보훈처장의 임명권자가 바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는 헌법적 가치의 문제로 이를 어겼다면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박민식 전 의원의 불출마를 대가로 보훈처장 임명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2022년 5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