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당선자 측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국민투표 제안, 검찰 권력 사수를 위한 물타기를 중단하십시오
신현영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2년 4월 29일(금)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당선자 측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국민투표 제안, 검찰 권력 사수를 위한 물타기를 중단하십시오
윤석열 당선자 측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 중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는 어디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혹시, 70년간 이어져 온 검찰의 특권이 흔들리는 것을 ‘국가 안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법적 요건에도 맞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법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난 2014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주장은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국민의힘은 검찰권력 사수를 위한 물타기를 중단하십시오. 검찰권력 사수를 위한 시간끌기에 ‘국민투표’란 그럴싸한 포장을 당장 멈추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국민의힘과의 합의대로, 정해진 일정에 맞춰 검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절차를 흔들림 없이 밟아나갈 것입니다.
2022년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