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준법 의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조회수 : 390
  • 게시일 : 2022-04-21 14:42:00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2421() 오후 240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검찰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준법 의무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직 고검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의원에게 국민이 우습냐라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국민 위의 국민 행세를 해왔던 검사의 문자가 검사가 우습냐?”라고 읽힙니다. 검찰은 입법부에 대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지검장회의(411), 고검장회의(18), 평검사회의(19), 부장검사 회의(20). 그동안 있었던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반대에 대한 검찰의 집단행동 일지입니다.

 

가히 검찰 기득권 사수대회입니다. 검찰이 밤을 새워 집단행동을 할 여력이 있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김건희씨 의혹 규명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검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준법의 의무를 집니다.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 661항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사들은 세월호 성명발표 선생님 등, 수많은 공무원을 집단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 기소해 처벌받게 했습니다. 법 위의 법 집행자,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곧 검찰 기득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 말씀대로 질서 있게 검찰총장을 통해 국회에 의견을 개진하십시오. 이미 대검은 국회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 의견을 포함해 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집단행동은 불법적인 검찰의 힘자랑일 뿐입니다.

 

검찰은 행정부로서의 입법부에 대한 존중,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준법 의무를 지키길 바랍니다.

 

 

 

202242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