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송평수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와 관련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송평수 선대위 대변인 서면브리핑
■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비리수사와 관련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오늘(14일) 관훈토론에서 부산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대장동 비리를 제외했다는 의혹에 관하여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은 2002∼2010년까지의 일”이었고, 대장동 관련 내용은 “2011년 수사 때 수사 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주장은 대출브로커 조 모씨에 대한 수원지검 공소장 내용 등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은 LH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던 대장동 개발 부지에 관하여 2009년 11월에서 2010년 6월 사이에 1,155억원을 불법대출 했습니다. 대출브로커 조 모씨는 그 과정에서 10억 3,000만원을 대출알선료로 받았는데, 이는 알선수재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대주주 김양 부회장과 조 모씨가 공모하여 ㈜세움과 ㈜벨리타하우스간 배임을 저지른 시기는 2010년 9월입니다. 김양과 조 모씨의 공모 배임 액수가 무려 80억원에 이르고, 조 모씨가 알선수재로 수수한 금액이 10억 1,500만원(대장동 건과 합하면 20억 4,500만원)에 이릅니다. 대장동 관련 천화동인 4호 소유자 남욱은 그 이듬해에 ㈜벨리타하우스의 대표이사에 취임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으로 저축은행비리 수사 주임검사로서 작성한 공소장 내용 중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이 고양시 풍동 시행사인 ㈜세움에 불법대출을 하여 배임을 한 시기는 2010년 6월입니다.
부산저축은행의 성남 대장동 불법대출과 고양 풍동 시행사인 ㈜벨리타하우스에 대한 불법대출 및 배임이 발생한 시기는 모두 2010년말 이전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관련 내용이 어떻게 “수사범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세움과 부산저축은행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 수사했다고 하면서, 그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세움과 ㈜벨리타하우스간 배임 혐의, 대장동 불법대출 및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가 거악을 저지른 조 모씨에 대해서 “돈 심부름꾼”이라고 치부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저축은행비리 주임검사를 하면서 13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고도 조 모씨를 수사하지 않은 반면, 수원지검은 2015년 검사 약간 명만을 투입하고도 조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산저축은행이 1,155억원을 불법대출한 대장동 관련 비리에 대해서 부실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윤 후보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시에 조 모씨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석고대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