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브리핑] 서산·태안지역에서 배포되는 괴문서에 대한 선관위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0-04-12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 오후 추가현안 서면 브리핑

 

서산·태안지역에서 배포되는 괴문서에 대한 선관위와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산·태안지역에서 괴문서가 유포되고 있다.

 

이번엔 무조건 두 번째 칸이라고 적힌 괴문서가 서산·태안 지역의 길거리에서 어르신들에게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괴문서에는 미래통합당 성일종 후보와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가 인쇄되어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의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이다(255조 제2항 제5, 93).

 

또한, 공직선거법상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에도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255조 제1항 제12, 88).

 

당선무효 형에도 해당할 수 있는 심각한 불법선거운동이다.

 

서산시와 태안군 선관위, 경찰과 검찰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러한 불법선거운동이 누구에 의해 조직적으로 계획되고 저질러진 것인지 철저하게 수사하여 반드시 배후를 밝혀야 할 것이다.

 

2020412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