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0-02-20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은 위원직을 즉각 사퇴하라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미래통합당 대구동구갑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의위는 민간독립기구로 공직 사퇴 기한에 적용받지는 않으나,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 직을 사퇴하고 공천 신청을 하는 것이 합당한 처신이다. 심의위 설치 근거 법령에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을 주요 임무로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전광삼 위원은, 당원은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는 법규에 따라 입당하지 않은 채 미래통합당 공천 신청을 했으며 공천 신청과 면접은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황당한 변명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 신청 공고에 따르면, 공천 신청자에게 무려 26가지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중 당적확인서와 당부납비확인서는 필수 제출 서류이다. 또한 당원이 아닌 경우 입당원서를 제출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 전광삼 위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미래통합당이 전 위원에게 특혜를 주고 있거나 둘 중의 하나이다. 어느 경우든 위원회 규정 위반이고 위원회 신뢰도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것이다.

 

해결 방법은 3가지이다. 첫째, 전광삼 위원이 책임을 지고 당당하게위원직을 사퇴하거나 둘째, 미래통합당이 신생정당의 공적 신뢰 확보를 위해 공천 신청을 즉각 반려하거나 셋째, 그도저도 아닌 지질한변명이 되풀이 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원회 신뢰를 훼손한 전 위원을 해촉하는 것이다.

 

이 사건 관련자들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2020220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