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선고’ 관련
이해식 대변인, 오후 추가 현안 서면브리핑
■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선고’ 관련
오늘(7일)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불법정치공작,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활동비 뇌물, 고(故)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흠집내기 사업, 횡령 등의 혐의로 9차례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직권남용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 손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원 전 원장은 생각이 다르다며 반대 세력의 국민을 탄압하고, 국가자금도 사적으로 이용했다. 다수의 부하직원들을 범죄자로 만들었으나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총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약 198억원 상당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지는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원세훈 전 원장은 국가가 아닌 정권을 위해 국민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앞서 징역4년이 확정된 ‘국정원 댓글 사건’은 국가기관이 국가 예산으로 여론조작을 주도한 충격적인 일이었다. 온갖 개인 비리도 넘쳐난다. 원 전 원장이 전횡으로 이끈 국정원 4년 1개월은 지금도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서 ‘동토의 왕국’이라 불린다.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심각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이 이어지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적폐청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공정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2020년 2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