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국회 신종코로나대책특위 구성 합의를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와 예산상의 뒷받침을 즉각 시행할 것이다 외 3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20-02-06

이해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일시 : 202026() 오전 1025

장소 : 국회 정론관

 

국회 신종코로나대책특위 구성 합의를 환영하며, 더불어민주당은 제도와 예산상의 뒷받침을 즉각 시행할 것이다 외 3


방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2번 확진자에 대해 퇴원 결정을 했다. 접촉자에 대해서도 곧 자가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한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완치되어 퇴원하는 분이 등장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대증요법과 기존 항바이러스제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용한 대처 수단이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때마침 국립보건연구원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그동안 꾸준히 신,변종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치료제와 고감도 유전자 진단제 개발을 해 온 연구원의 축적된 경험으로 볼 때, 좋은 성과를 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각계의 감염병 퇴치 노력에 부응하여, 국회에서도 신종코로나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일정 등을 야당과 신속히 합의하여, 국회가 할 수 있는 제도와 예산상의 뒷받침을 즉각적으로 시행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의료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정보원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의료 장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기관으로부터 제기된 주장인 만큼 정부 당국도 신중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취약한 보건의료체계를 고려할 때, 열감지 카메라, 감염병 진단키트, 손소독제, 마스크 등 국경 지역과 의료 현장에 물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짐작된다. 음압병실 등 시설이 미비할 것이므로, 확진자 발생이 확인된다면 시설 지원 필요성도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08년에서 2011년 사이에 경기도를 중심으로 말라리아 공동 방역을 진행하는 등 감염병과 관련하여 이미 남북한이 협력한 바 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전향적 방향으로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동포에게 닥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충분한 지원 능력이 있는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복잡한 계산이나 정파적 이해는 뒤로 미루고 지금은 오직 감염병을 공동으로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따뜻한 연대와 협력만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결정, ‘공소장 비공개가 아니라,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정당한 절차 준수이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울산 사건 관련 자료제출요구에 대해 공소장 요약본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이 공소장 비공개’, ‘자료제출 거부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요약본 형태로 공소장을 공개했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것이다. 이미 법무부가 밝혔듯이 법무부는 한 번도 공소장 전문을 공개한 적이 없다.

 

국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응해 공소장이 제출되면 곧바로 의원실을 통해 언론에 공개되는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일 뿐이다.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건 관계인들과 관련한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을 뿐만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등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법무부의 조치는 만시지탄일지언정 부당하게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사건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공소장 부본을 전달받지도 못하고 방어권을 행사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로부터 자료를 입수한 언론의 취재 공세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더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꼭 특정 사건 공소장 전문을 피의자 보다 먼저 제출받아 공개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개별 사건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사법 제도 전반을 관장해야 하는 게 본연의 임무 아닌가?


이번 사안 역시 정쟁꺼리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졌던 사법절차상의 문제점을 짚어내고, 합의된 기준을 만들고 정당한 절차를 확고히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네다바이를 멈추라


네다바이(ねたばい).

한때 자주 쓰였으나 지금은 거의 쓰지 않는 일본말이다. 교묘하게 남을 속여 금품을 빼앗는 것, 사기를 이르는 말이다.


자유한국당이 어제(5) 기어코 네다바이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창당 대회 현장에서는 미래한국당은 불법정당이니 당장 해산하십시오. 가짜정당 해산하십시오.”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다.

 

당명을 빼앗긴 부당함을 호소하던 미래당대표 오태양 씨는 자유한국당관계자들에게 끌려 나갔다고 한다. ‘미래한국당창당을 미래당이 반대하고, 이를 자유한국당이 막고 나서는 이 상황, 실화인가?


자유한국당은 촌충이나 우렁쉥이 같은 자웅동체 생물이 하는 자가 수정’(自家受精)으로 만든 번식용 정당을 원내 3당으로 만들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20명이 넘는 국회의원을 이적 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교묘한 방법으로 표를 훔치고 세금을 훔치는 짓이다. 이제 무슨 말을 더하겠는가? ‘꼼수야바위같은 우리말을 써주기도 아깝다. 친일 망동이 잦은 당이니 일본말이 어울린다. 자유한국당은 네다바이를 멈추라.

 

202026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