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의 시작, 권력기관을 반드시 국민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 외 3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20년 1월 22일(수) 오전 11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검찰개혁의 시작, 권력기관을 반드시 국민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검찰 직제개편안이 어제(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한 인권·민생중심의 수사가 강화되고,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비대한 권한이 분산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무소불위 권력기관에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기관으로의 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번 직제개편을 계기로 검찰은 공정한 법집행을 기반으로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당부한다. 무엇보다 공권력 남용은 최소화되고, 국민의 기본권은 강화되도록 검찰도 지혜와 힘을 모아줘야 할 때다.
그러나 직제개편으로 검찰개혁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통합경찰법 및 국정원법이 20대 국회에서 처리 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렵게 시작한 개혁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지 않도록 남아있는 개혁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권력기관을 반드시 국민 품으로 돌려 드리겠다.
■ “미래한국당” 만들어 결국 “과거”로 퇴행하는가
당리당략에 눈이 멀고 총선만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극단적 꼼수가 점입가경이다.
미래한국당 대구시당 창당 10분, 부산시당 창당 20분
자유한국당에 의해 급조된 꼼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의 창당대회 소요시간이다. 한국당의 막장 행태에 모두가 경악하고 있다.
창당 준비와 진행 모두 한국당 당직자가 도맡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자유한국당 당원들을 미래한국당에 입당시키는 것도 모자라 심지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사무실과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사무실을 창당장소로 버젓이 활용했다고 한다. 이쯤되면 대놓고 국민을 조롱하는 것이다. 대놓고 법을 조롱하는 것이다.
명백히 페이퍼 정당이다. 불과 얼마 전 정치에 새롭게 입문한 한국당의 소위 ‘영입인재’를 철새정치인으로, 당원들을 사실상 ‘이중당적’ 으로 내몬 셈이다.
자유한국당의 거꾸로 가는 정치, 극단적 오기 정치에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는 비례꼼수당 수혜를 입고자 극단적인 오기 정치를 멈추지 않고 있다. 꼼수 논란에도 “미래를 지키기 위한 분투”라는 궤변과 “오직 승리만 바라보고 달려갈 것”이라며 민심 왜곡과 표심 강탈 시도만 부추기고 있다.
꼼수의 결과는 누구나 예측하듯, 결국 “미래 없는 자유한국당”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꼼수를 쓰는 무도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자명하다. 역사는, 미래는 결코 꼼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 정부는 우한 폐렴 방어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라며, 국민들은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감염이 확인되면서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다.
사망자수가 6명으로 늘고, 우한 폐렴을 진료하던 의료진 15명을 포함해 감염자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태국, 일본,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중국의 춘절 기간 동안 한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을 포함해 100만 여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한 폐렴 확진자 발생 즉시 경보단계를 상향하고,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 방어막이 뚫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질병관리본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항 방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 방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개인 위생 수칙을 지키면 전파를 막을 수 있다 밝혀진 만큼 국민들도 개인 위생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한다.
■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22일) 제204차 최고위원회의에서는 21대 총선과 동시에 시행하는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선 방식을 지난 제7회 지방선거 및 특별당규(제21대 총선 기준)를 준용키로 결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주요내용
① 선거권
- 권리행사 시행일 : 2020년 2월 1일(제21대 총선 기준 적용)
- 2019년 7월 31일까지 입당한 당원 중,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답부하고 선거인 명부에 올라와 있는 자
② 심사기준과 방법
- 심사기준 :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가능성 등을 종합심사
심사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여론조사(공천적합도 조사)
③ 경선방법
❍ 경선후보자 수
-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음
❍ 경선방법
구분 | 경선방법 | 내용 |
기초단체장 | 국민참여경선 |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 선거인단 ARS투표 50% |
광역의원 | 당원경선 |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100% |
기초의원 |
2020년 1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