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홍익표 수석대변인 브리핑] 동물국회를 재현한 자유한국당의 회의방해 및 폭력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외 1건
홍익표 수석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2월 28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동물국회를 재연한 자유한국당의 회의방해 및 폭력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
어제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선거연령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협상, 대화, 토론은 거부한 채 불법 폭력행위로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고, 마지막까지 선거제도 개혁에 저항한 것은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국회법 제146조부터 148조의 3은 본회의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발언, 폭력행사와 소란으로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행위, 회의진행방해가 되는 물건의 반입, 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방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회법 제165조부터 167조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어제 자유한국당이 보인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는 위에 열거된 국회법을 모두 위반한 명백한 불법행위다. 다중의 위력으로 의장석을 점거해 의장의 단상 진입을 막음으로써 회의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폭력과 소란으로 회의 진행과 다른 의원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민생, 개혁 법안을 위한 본회의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폭력행위와 회의방해로 국회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려 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나 징역형에 해당하는 불법이 분명한 폭력행위를 또 다시 반복하는 것은 죄를 짓고도 처벌은커녕 제대로 된 수사도 받지 않도록 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 국민은 왜 힘 있는 국회의원들은 죄를 지어도 수사와 처벌을 받지 않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처는 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불법폭력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철저히 확보해 고발 등 단호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할 경우 질서유지권을 적극 발동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묵히고 있는 지난 4월의 불법행위는 물론, 어제의 불법폭력 사태를 지체 없이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더 이상 국회에서 불법이 난무하는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다.
■ 검찰권 남용을 통한 봐주기와 기득권 카르텔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의 지역토착비리 의혹 사건은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보여준다
국회는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검찰개혁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미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숙의를 거친 만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하지만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에 의해 무제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검찰개혁을 막겠다는 기득권 카르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이 와중에 자유한국당이 하명수사 운운하며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등의 비리의혹 사건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뉴스타파가 당시 검찰수사관이 비리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고발한 사업가의 주변인 계좌를 무차별적으로 들여다보고 겁박한 음성파일을 공개한 것이다.
아파트 인허가권을 조건으로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과 30억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가가 김기현 시장과 동생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비리의혹은 봐주기로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고발인을 별건수사로 구속했다는 것이다. 공개된 녹음파일에는 검찰수사관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고발을 회유하고, 강압적으로 검찰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은 검찰이 사건협의도 하지 않고 사건을 무마, 왜곡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이러한 검찰의 행태에 위축된 경찰 지도부가 수사를 만류했으나 오히려 수사실무자는 비리혐의가 명확했기에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시기인 2016년 이미 김기현 전 시장과 형제의 비리의혹 수사에 착수했으며, 경찰의 사건 담당자도 비리혐의에 대해 자발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는 자유한국당의 하명수사라는 근거 없는 의혹제기에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에 나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음성파일의 당사자로 울산지검에서 고발인 주변의 계좌를 뒤지는 별건수사, 먼지떨이식 수사를 실행한 수사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하명수사 의혹 수사팀에 파견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이는 검찰이 또 다시 사건조작, 정치수사를 획책한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지역토착비리로 철저히 진실을 밝혀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함에도 검찰은 비리의혹 세력과 한 몸으로 비리를 덮고, 범죄를 고발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은 검찰적폐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사건과 관계없는 주변인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없는 사건을 만들고, 해야 할 수사는 하지 않은 채 비리의혹은 봐주기로 덮어버리는 검찰의 행태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해낸 것처럼 자유한국당과 검찰의 저항과 방해를 이겨내고 반드시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켜 검찰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것이다.
2019년 1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