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정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헌재 판결 관련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9-12-27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박근혜 정부 일본군 위안부합의에 대한 헌재 판결 관련

 

오늘,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맺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피해 할머니들을 철저히 배제한 채 일본과 합의한 것은 법적 의무도, 효력도 없는 선언에 불과하다는 것이 우리 사법부에 의해 증명되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박근혜정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과 맺은 합의는 불공정하며 반역사적인 것으로써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음이 드러난만큼 4년을 하루 앞둔 오랜 시간 동안 명예와 자존을 침해 당해온 위안부피해 할머니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일본군 위안부강제 동원은 국가권력에 의한 성폭력이자 반인권적 범죄이다. 이는 한일간 문제를 넘어 모든 인류가 기억해야 할 역사이다. 기억하지 않으면 역사는 되풀이되고 진실은 사라진다.

 

일본정부는 겸허한 자세로 반인도적 범죄 인정과 공식사죄, 역사교육, 법적 배상을 이행해야 한다. 한일간 역사문제를 빌미로 한 왜곡된 경제보복도 즉각 철회해야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함께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과 평화, 여성인권을 위한 모든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

 

 

20191227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