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적반하장’의 광주 송정역 장외집회에서 곤욕을 치른 황교안 대표, 광주시민들이 ‘정당하장’ 즉, 정당한 매를 든 것이다 외 1건

  • 게시자 : 더불어민주당
  • 게시일 : 2019-05-03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일시 : 201953() 오후 520

장소 : 국회 정론관

 

적반하장의 광주 송정역 장외집회에서 곤욕을 치른 황교안 대표, 광주시민들이 정당하장’, 정당한 매를 든 것이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오전, 장외 집회의 일환으로 광주를 방문했다가 시민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부 시민들이 생수를 뿌려 황 대표의 안경에 묻기도 했으며 한동안 항의하는 시민들에 둘러싸여 움직이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광주 시민들의 성난 민심은 예견된 것이다. 자유한국당도 모르지 않았으리라 판단된다. 굳이 자유한국당이 광주시민들이 반발을 고의로 유발했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광주시민들과 망월동에 잠들어 있는 광주 영령들에 대해 일말의 죄스러움이라도 느끼고 있다면, 확성기를 틀어 독재 타령을 늘어놓는 방식의 집회는 재고했어야 했다.

 

자유한국당은 5.18 특별법에 의한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아직까지 막고 있고, 5.18 망언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솜방망이 징계로 광주시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에 대해 5.18 유족들과 5.18 관련 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들이 광주를 방문한 황 대표를 곱게 대하리라는 발상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전두환 군부에 의해 무참히 살육되고, 다치고,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유가족들이 평생 한을 삭히며 생존해 있는 현실에서 바로 그 전두환 독재의 후예인 정당이 광주 한복판에서 독재타도를 외치는 집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광주시민에 대한 모욕이다.

 

자유한국당은 광주에서 벌어진 이 일로 지지자 결집에 효과를 봤으리라는, ‘주판알 튕기기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린다. 광주시민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다. 자유한국당은 제발 이성을 찾으라.

 

국회 내에서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을 스스로 휴지조각으로 내던지며, 불법과 폭력을 저지르고 장외로 나가 독재를 막아달라고 광주시민에까지 적반하장의 논리를 들이대니 광주시민들이 정당한 매를 든 것이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은 광주시민 뿐 아니라 국민 모두의 민심을 겸허히 받들어 장외집회를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기 바란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무단 점거 및 폭력행위에 대한 3차 고발장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425일부터 29일까지 이어졌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실 무단 점거 및 정개특위 사개특위 회의 방해, 국회사무처 불법 점거를 통한 의안 접수 저지 등 공무집행 방해, 공공기물 파손 등 각종 폭력 행위에 대해 오늘 3차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번 3차 고발은 지난 425일과 26일 집중적으로 벌어졌던 자유한국당의 국회 불법 점거 및 폭력 행위와 관련하여 1,2차 고발에 누락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1차 고발은 25일 밤과 26일 새벽에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국회 내 폭력 사태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등 20명에 대해 이뤄진 바 있으며,

 

2차 고발은 26일 오후에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불법 국회 점령 및 회의방해 행태와 관련하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을 비롯,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 및 당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3차 고발 대상자는 김도읍, 권성동, 김정재, 이종배, 박덕흠, 송석준, 윤상직, 조경태, 윤영석, 정점식, 백승주, 박대출, 송언석, 김재원, 전희경, 정용기, 김진태, 김선동 의원 18명과 자유한국당 전 청년최고위원 후보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들은 1,2차 고발 대상자들과 마찬가지로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 내에서 인간 바리케이트를 치고 육탄 저지를 하며 국회법 제165조 및 제166조를 정면 위반하였고, 더욱이 자유한국당이라는 단체명을 걸고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136조 및 제144조에 대한 위반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번 3차 고발장은 오늘 오후 5시 서울남부지검으로 제출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이미 확보되어 있는 각종 채증 자료들을 계속적으로 분석하여 자유한국당이 국회 내에서 저지른 모든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 추가적인 고발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201953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