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검찰의 김은경 전 장관 수사,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정으로 비치지 않기 바란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의 김은경 전 장관 수사,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한 부정으로 비치지 않기 바란다
지난 22일 검찰이 ‘환경부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해 직권남용을 했다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검찰의 영장청구가 장관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일각의 목소리가 있다. 장관의 산하기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는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인사관리는 지극히 당연한 업무이다.
나아가 법적으로 과거 정부에 임명한 인사의 임기를 보장해야 할 책임은 현 정부에 없으며, 산하 기관장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기를 채우게 하거나 교체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행사이다. 공개인사추천 제도 등 인사권 행사 과정의 문제점은 ‘제도개선’ 사항이지 처벌 사항은 아니다.
검찰은 과거 정부처럼 공개적으로 사퇴압박을 하지 않고, 원칙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장관이 처벌된다면, 장관의 정당한 인사권이 부정되는 일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하기 바란다.
2019년 3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