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관련
이해식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2월 1일(금) 오후 2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월 7일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곽상도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대통령 딸 내외의 수상한 부동산 증여와 매매 그리고 해외 이주에 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곽 의원은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 원이 횡령·유용 등 부당집행 되었느니,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처분 했다드니”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항간에 떠도는 여러 의혹과 관측, 추측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이에 문 대통령의 사위가 지난해 3월경까지 다녔던 회사 토리게임즈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사실이 아닌 황당한 주장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언론의 팩트체크를 통해서도 곽 의원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곽상도 의원이 공개질의 형식을 가장하여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명백하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
특히 곽 의원은 검사출신으로 다수의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신의 발언이 보도는 물론 온라인 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전파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은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충격적인 것은, 곽 의원이 정치적 이득을 노리고 자기권리를 방어할 수 없는 9살짜리 아동의 개인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공개한 점이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동학대이자 범죄행위다. 사찰을 통한 아동의 인권유린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곽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정부, 행정기관 등에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그 근거 법령, 적법 절차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로 9살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취득·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을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곽상도 의원이 생산한 허위사실을 유튜브나 SNS, 포털, 일부 커뮤니티에서 가공?전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곽 의원이 유포한 허위조작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무책임한 정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허위사실로 정치적 이득을 노리는 구태정치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9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