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법관이 아니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9년 1월 24일(목)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법관이 아니었다
오늘 새벽 박근혜 정권과 결탁하여 사법농단을 지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 대신 '박근혜 정권의 입맛'을 잣대로, ‘양심' 이 아닌 ‘권력'을 쫓아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의 순간부터 이미 헌법이 천명한 법관이 아니었다.
헌법적 가치인 '사법권' 마저 사유화할 수 있는 ‘사법권력'으로 이해하고 양심의 가책조차 없이 사법농단을 이어간 전 사법부 최고수장의 천박한 범죄 앞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제 정의로운 심판만이 남았다.
국민들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에 대한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2019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