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현근택 상근부대변인 논평] 반성하지 않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반성하지 않는 우병우 전 수석에게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어제(30일) 검찰이 우병우 전 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지시하여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에 대한 것이다.
특히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하도록 지시했다는 점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우병우 전 수석은 ‘국정원의 자료를 보고받는 것은 관행이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3년간 검사로 재직한 법률전문가이다.
단순히 자료를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 모르지 않을 것이다.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하여 국정원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를 사찰하도록 했다는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행위이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중형선고는 불가피하다.
2018년 10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현근택